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은 채 버티던 세입자를 쫓아내려던 대만의 한 임대인이 보복을 당했습니다. 집과 자동차에 빨간 페인트가 가득 뒤덮이는 테러를 당한 겁니다.
집주인의 정당한 요구에 오히려 몹쓸 짓을 가한 세입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월세 안 내면서 퇴거 명령에도 불응
지난 9일 대만의 한 온라인 매체는 월세를 장기간 지불하지 않아 집에서 쫓겨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페인트 테러를 가했다는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세입자가 결국 임대인의 집과 자동차에 빨간 페인트를 들이부어 버린 건데요.
임대인 A씨는 지난 반년간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막무가내였죠.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은 건 물론 집에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되레 A씨를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임대료를 받으러 찾아간 A씨에게 덩치 큰 반려견을 앞세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전기충격기를 꺼내들고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대료가 밀린 건 그럭저럭 보아넘길 수 있었지만 되레 큰소리를 치며 갖은 협박을 일삼는 건 봐주기 어려웠습니다. A씨는 세입자에게 일정 시점까지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세입자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 행동이 계속됐고 A씨는 결국 경찰을 동원, 세입자를 쫓아냈습니다. 페인트 테러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세입자가 A씨의 집과 자동차에 새빨간 페인트를 들이부은 겁니다.
◇페인트 테러, '재물손괴' 처벌 가능
월세를 내지 않은 채 나가라는 집주인의 말을 무시하다 결국 쫓겨난 후 보복테러까지 한 세입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런 테러가 아니더라도 도로나 건물 외벽 혹은 담장 등에 페인트나 유색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거리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허락없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게 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건물이 가진 외관상의 효용을해쳤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 적용됩니다. 담벼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망가뜨린 게 아니라 해도 페인트 등으로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도로는 어떨까요? 지자체나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나 고속도로, 국도 등에 페인트로 낙서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는 사람이나 차가 지나가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낙서를 했다고 지나가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외관상 보기 좋지 않아졌다는 이유로 효용을 해쳤다고 봐서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만 세입자의 페인트 테러 역시 국내에서 일어났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집과 차량에 페인트를 들이부은 것은 집과 차의 외관을 크게 해치는 일입니다.
세입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줘야 합니다. 집과 차량에 묻은 페인트를 지우는 비용도 감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