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올립니다!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성립요건,효력요건, 적법요건 관련 질문입니다.
Q1.성립요건 <행정기관 대외적 의사표시=성립>인것이고 무효등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제기하는 거로 이해했습니다. 수험적으로 처분의 성립(=부존재확인)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나요? 이 부분은 유승준 입국사건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거겠죠?
Q2. 효력요건 <상대방에게 도달= 효력발생> 인것이고 제소기간에서만 다루는게 되는거죠?
Q3.적법요건
주체(행정기관=> 여러 분쟁 많음)
형식(문서=>문서로 처분을 통지하는 것이니 문서이외로 가능하다면, 효력요건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할 것 같음)
절차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 수험상 안나올 것 같음)
내용(법률적합성 => 각 개별법의 내용들로 인하여 행정소송 분쟁이 발생)
Q 3-1 적법요건에 대해 이해한대로 서술했는데 이해한게 맞나요?
Q 3-2.
적법요건에서 하자(=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소송법에서 소송의 적법성을 논하는 것이 적법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인것이죠?
여기서 "거부처분 성립요건"을 놓고본다면 "적법요건"의 하자인것 맞죠? (Q1.의 성립요건이라는 용어때문에 살짝 혼란이 왔었습니다.)
Q4.
26~29P 읽고 생각한 부분은 앞으로 답안 작성시,
<처분의 성립요건>이라는 말은 <처분의 위법성 관련한 쟁점>에서 쓰면 안되는거고
<거부처분 성립요건>의 경우에만 > <성립요건>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좋은 교재와 강의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 2. 주로 제소기간과 관련되겠죠. 도달하지 않으면 무효이므로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겠죠. / 3-1. 네./ 3-2. 처분의 적법성 문제는 소송물(본안)의 문제이고, 소송의 적법성은 소송요건의 문제입니다.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은 소송요건의 문제입니다. 거부처분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판결을 받게 되겠죠. / 4.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처분만 있으면 대상적격 충족, 그 처분이 위법하면 본안 패소입니다.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