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법원에서 사랑의교회 오씨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이 열리고 대법원 민사1부는 10시 열린 선고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오씨가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에 다른 교파의 목사가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수업 받은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편목과정이 다른 교파 또는 교단의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단의 목사로 교역하기 위하여 거치는 교육과정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오씨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갱신공동체의 청구가 배척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한 오씨는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 소속 노회로부터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받아 목사후보생으로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일반 편입하여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합격, 1년 이상 교역 종사, 목사 고시 합격을 거쳐 목사 목사안수를 받는 방법 또는 이미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그 목사안수증을 제출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편목과정에 편입하여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는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어느 과정을 졸업하느냐에 따라 졸업 후 목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르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씨가 교단의 목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편입을 한 것인지 편목편입을 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해당 편입과정을 전제로 그 입학허가, 과정 이수, 졸업 등 절차의 하자 여부와 후속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씨는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씨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하였다면 비록 위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하여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조에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파기환송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 될 런지 각자 연구해 보실 것을 과제로 주면서 제 나름의 분석을 올려드리오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한 두 달만 걸어가면 다다를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히브리백성들이 40년을 유리 방황하다가 들어가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 40년을 허송세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뼈속깊이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오정현의 이 사건도, 참으로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사태의 결론부분에 도달한 듯 하여 한편으로 많은 위안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만 알고 있던 비밀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도 이리저리 비빔밥 하여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지나가던 것을 대법원이 명확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목사 안수증, 노회 가입증, 다른 신학교 신학석사, 박사 학위 2개, 하바드, 서울대학교, 참 여러개로 보완했지만 정작 쥐고 흔들던 교단의 헌법 앞에서 벌거 벗고 마네요. 그런데 그 헌법의 당사자인 합동교단은 어디가고 대법원이 그 헌법을 해석해 주는지...그 교단 기독교 교단 맞아요? 예수 믿는자들 맞아요?
진품을 가장한 짝퉁??
이건 뭐.. TV표 진품명품도 아니고..
그나저나 그 프로그램 요즘도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