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의미로서의‘소추(訴追)’
라는 용어중의 ‘追’는
공소제기를 위한 ‘추궁(追窮)’
즉, 조사나 수사의 의미를 포괄하는 용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임중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물론
수사받는 것도 헌법파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법적인 방법이 아닌
‘정치적 행위’로 풀어서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헌법 조문에 나오는 ‘창달(暢達)’
미르나 K 스포츠재단은 일종의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재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
‘널리 펼친다’는 정도의 의미인 ‘창달’이란
간단하게 우리민족의 문화를 수출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류 ,즉 대장금,싸이 등의 국제적 붐 조성 같은 것도
일종의 문화의 창달이라 할 수 있고
새마을 운동,태권도등도 ‘수출경쟁력’을 가진 우리민족의 문화입니다.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은
대통령 취임선서문에 들어있는
대통령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입니다.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정치자금 받은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재벌기업들에 대한 방위성금 협조권유 정도인
박대통령의 선의를 믿습니다.
재단관련자의 일탈이 있었다면 처벌하면 될 것이고
모금과정에서 재벌들이 강압을 느꼈다면
기부금 돌려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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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
지나친 선동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첫댓글 법도없고 질서도없고 차암 기가차서
네...미천한 백성 법공부 제대로 하고 다녀갑니다.
소중한 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