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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답답합니다
살다보니 추천 2 조회 2,126 14.07.16 09:04 댓글 4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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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16 18:09

    첫댓글 아이고...속많이 상하시겠어요..제가 알기론 영업용도 대리보험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하고 소속사무실에 좀더 자세하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잘해결되시길 바랄께요..ㅠㅠ

  • 14.07.16 18:07

    @보물상자 아...그렇군요..ㅠㅠ

  • 작성자 14.07.16 09:39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7.16 09:46

    감시합니다

  • 14.07.16 10:14

    노란번호판.개인택시.렌트카는 운행 안하는게 편해
    요! 완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 14.07.16 16:08

    허번호는 보험됩니다 님이잘못알고계신듯하네요.
    기업체 임원들 대부분허번호입니다.

  • 14.07.16 23:19

    @대리어라하 법인기사만 가능한줄 알고있었는되요!
    소속사 마다 다른가요?

  • 14.07.17 04:12

    @Sss 써니ssS 허자는 배달기사는 다돼요

  • 작성자 14.07.16 10:14

    감사합니다

  • 14.07.16 10:46

    대리보험에는 영업용화물,택시 보험적용안됨 운행시
    차주와 합의본후 운행하세요(거절 하는 최고)
    아직도 잘모르는기사분들 참고하세요
    사고나면 머리아파요

  • 작성자 14.07.16 10:55

    감사합니다

  • 14.07.16 10:47

    안타깝습니다,, 타ㅂ차를 끌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 가시다니요,, 과도한 친절이 사고를 부른거 같습니다. 지상에서 손을 깨웠더라면 사고를 피하거나 책임을 나눌수 잇었을 텐데요! 편법이긴 하지만 손한테 사정 예기 하시고 손이 직접 보험처리 하도록 부탁해 보는건 어떨까요!! 상심이 크실텐데요,, 잘 해결 됏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작성자 14.07.16 10:56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7.16 11:40

    감사합니다

  • 14.07.16 11:42

    대리회사가 배째고 니가 다 물어내라고 하는거죠?
    자....이제 민사소송으로 들어갑시다.
    오더 올릴때 노랑 번호판이라고 안 밝혔으면, 대리회사도 과실을 피할 수 없겠죠?
    일단 님도 배째라 하시고....무조건 대리회사 물고 들어가십시오.
    혼자하기 힘들면, 차주한테 일임하세요.
    법대로 하라고요.
    시간은 오래걸리겠지만.....없는 놈이 손해볼거 뭐 있습니까?
    절대로 혼자 당하지 마세요

  • 작성자 14.07.16 11:43

    감사합니다

  • 14.07.16 12:38

    올 10분님 말씀이 맞네요
    사무실에 큰 책임 있겠네요

  • 14.07.16 17:37

    사무실이라는데서 고따구로 말했다면 10분님 말씀처럼 무조건 사무실이란 양아방을 걸고 넘어가심이 옳을듯 하네요.
    지들 이득에만 혈안이 되서리 기사들은 안중에도 없으니.
    절대로 사무실이란곳은 기사와 공생관계아님.

  • 14.07.16 12:09

    에구.힘내세요...도와들릴게 없네요.

  • 작성자 14.07.16 12:13

    고맙습니다

  • 작성자 14.07.16 12:27

    고맙습니다

  • 14.07.16 13:00

    대리운전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쉽게 운전 잠깐 해주고서 받는 몇푼의 유혹만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점 과 함정이 참 많아요.
    손님들의 성향도 천차만별 입니다.
    하면 할수록...조심 하면 할수록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일 이예요.
    ...요즘은 회사별로 그런 노란넘-버도 해당 보험사와 절충해서 해주는 곳이 꽤나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무실 담당자를 찾아가서 잘좀 상의해 보세요.


  • 작성자 14.07.16 13:10

    예 감사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니 일점사톤까지는 된다고 하는데 어찌될지

  • 14.07.16 16:46

    1.4톤까지 보험되도 영업용은 안됩니다.

  • 14.07.16 14:32

    물론 대리 기사도 법적으로 얼마부분 책입이 있지만,,,,대리 업체...손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영업용 남바를 대리기사에게 안 알아려 주었던 부문입니다
    밤 중에 대리 기사가 일일이 차 남바 확인하고 운행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대리회사가 콜을 접수를 받을땐 손님에게 물어 봐야지요...영업용이면 운전 불가로 해서 걸어 줘야지요...무조건 다 받아놓고 사고 나면 나몰라라하는 것입니다
    손님이나 대리회사에서 법으로 하자고 그러면 더 좋지요,,,지들도 책입 부분이 많아짐지디...
    배 쩨라하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법으로 하세요...

  • 작성자 14.07.16 14:30

    감사합니다

  • 14.07.16 15:14

    과거 냉장고 배달하다 높이에 걸려
    주차장 입구에서 냉장고 윗 부분 박살 났습니다
    내 자신이 멍청하다 느끼고
    수 없이
    내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공부도 못 하고
    사회에서 실패 만 한 놈이
    입구 높이 제한 문구도 안 보이더냐 ?
    빙신 ... 철 ~ 썩 !

  • 작성자 14.07.16 15:17

    공감합니다 탑차로 왜 들어갔는지 후회하고 후회해봐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 14.07.16 15:58

    콜발주업체 : 영업용 차량인지 확인 안한 잘못(고객이 속였다더라도 업체로선 보험때문에 영업용 여부와 차종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거나 혹은 단골이라서 알고 있드라도 그냥 배차할수있는 등의 잘못) : 과실50%

    고객 : 자신의 차량이 영업용이라는걸 업체에 알리지 않은 잘못(영업용차량은 보험이 안된다는 걸 몰랐다 하드라도 법적으론 이유가 안됨): 과실 : 30%

    기사 : 운전부주의 잘못 : 과실 20%

  • 14.07.16 16:18

    제 개인적인 의견의 과실상계입니다. 업체는 고객의 대리신청시 영업용인지 확인해야 함은 대리운전 업체의 가장 큰 임무인데 하지 않았거나 혹은 고객이 단골인 경우일수도 있는데 부로 속일수도 있으니 확인절차도 필요하며 셋중 콜발주업체가 가장 책임이 큽니다. 고객은 일반적으로 대리운전을 처음시켜본것도 아닐것이며 주위나 타 대리업체로부터도 영업용은 보험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있으리라 추측되므로 속였을 가능성이 크기에 미필적고의성도 있으며 자신의 집이 아닌곳에 가면서 잠을 자버리는 무책임한 책임도 있음.

  • 14.07.16 16:19

    @그때그날 기사는 운전부주의 잘못도 크지만 고객의 지인 집앞에 당도했을때 응당 고객을 깨웠어야 하는데 안깨운건 기사로서 노련하지못한 자질문제는 있습니다. 세분중 과실책임은 저만의 생각입니다. 모두의 잘못이 있으니 책임을 나눠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정황을 녹음과 동시에 콜발주업체와 고객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문자도 발송하되 난 책임못지겠다고(기사과실 인정할 필요없음:보험혜택 거절대상 차량의 배차는 업체 책임이지 기사책임이 아님) 버티시는게 현재로선 정답인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객과 업체가 싸우던가 법으로 하던가 무슨 결말이 나겠지요. *보험이 되는 차량 경우 면책금 20만원.

  • 작성자 14.07.16 16:05

    감사합니다

  • 14.07.16 16:09

    @그때그날 대리보험이 안되는 엽업용 차량임을 고객이 속였는지 업체가 속였는지의 사실확인 절차가 최우선임. 그러다보면 업체와 고객간에 결론이 나올것이며 기사님은 영업용차량인지 번호판을 확인안한 잘못은 있다하나 원초적인 잘못은 업체에게 있으니 절대 배상해준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안됩니다. 자차보험금 20만원 정도는 최후에 기사님이 선택해도 될 최소한의 양심적 사안임. 다만, 업체가 기사에게 프로그램 정지등의 조치를 취할시 녹음이나 증거확보를 철저히 하신 후 즉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통보(증거확보)하시고 그래도 안통할시 고소하시면 됩니다.

  • 14.07.16 16:23

    @살다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사건은 고객이 속인것 같습니다. 업체가 알고있었다면 콜배차를 할수없었겠지요. 그렇다해도 업체는 매건마다 확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고객은 지난 경험측으로 아마 영업용인지 확인하는 업체들의 사정을 잘알 확률이 높아보이니 미필적고의가 아닌 완전한 고의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면 양자간에 결말이 날거라는 얘깁니다. 님 소속사에도 이같은 사실을 미리 귀띔해놓으시는게 업무정지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셔요!!

  • 14.07.16 16:06

    돈에 눈이멀어 노란번호판 운행한님에 잘못이100%입니다
    처음가입할때 영업용은 보험안된다고 강조하구만.....
    영업용 무조건보험안됩니다.
    참고로 난 내방역에서 수원조원동 4만준다는것도 안탔습니다.

  • 14.07.18 12:03

    법으로 가면 절때 기사책임 100% 안나옵니다

  • 작성자 14.07.16 16:07

  • 14.07.16 16:37

    처음 탈때 보험처리 안된다고 고지하고 타야함
    님이 100%책임 물어 주세요

  • 작성자 14.07.16 16:46

  • 14.07.18 06:06

    영업용 고객에게 보험처리 안 된다고 고지하고 운행한들
    사고처리는
    보험사에서 아니됩니다
    보험약관이 우선이고
    나중에
    고객과 소송을 걸어서 이기세요

  • 14.07.16 22:56

    제가 알기로도
    콜발주업체, 고객, 기사,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위에 그때그날님에게 한표드립니다.

  • 작성자 14.07.16 23:10

    네 감사합니다

  • 14.07.17 03:43

    차주 업체 기사세분다 과실상계하시면.담부터 노란번호판은 하지마셔요.보험된다는 업체 차주보험으로 처리한다는 놈들도 잇네요

  • 작성자 14.07.17 07:14

    감사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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