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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⑬ -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의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 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의 판례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원용되어 마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의 판례로 인하여 대한민국 5천만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의 판례를 제조한 대법원 은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의 판례를 원용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04443 사건에서 민사37단독 법관 장찬 에 대한 2020카기51579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20카기51579 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장찬이 각하하였고,
2. 서울중앙지법 2020카기51579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중앙지법 2020라1166 사건은 제5민사부 법관 박태안,박성민,김연수 가 각하하였습니다.
3.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법관 박태안,박성민,김연수 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에 대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태안,박성민,김연수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2020라1166 사건 각하이유에서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4443호 사건이 2020.11.10. 취하 간주로 종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항고인으로서는 "제1심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하고 각하하였으나,
5. 이 사건은 2020.9.18.자 법관기피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2020라1166 사건 이 '인용' 될 경우,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4443호 사건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 및 제443조 제1항 준용 및 제416조 에 의해 서울중앙지법 2020카기51579 사건 신청일인 2020.9.18. 이전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제1심결정에 대하여 다툴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6.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는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7.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04443 사건에서 2017.8.16.자 2020.2.6.자 2020.9.18.자 2020.9.24.자 2020.9.24.자 특별항고를 제출하였는데, 대법원에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8.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한 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9. 특별항고기록의 송부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25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의해,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2020.11.10.자 취하간주종국결정 을 하였습니다.
10.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1.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2. 법원조직법 제8조 본문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하였습니다.
13.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상급법원의 재판이 끝날때까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4443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14.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판사는 2020.11.10.자 취하간주종국결정 을 하였습니다.
15.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법관 장찬 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임과 동시에,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16. 민사37단독 법관 장찬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8. 그리고, 민사37단독 법관 장찬 은 다시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4443 사건 2020.9.24.자 특별항고 를 재판하여 각하하였습니다.
19.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한 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20. 특별항고기록의 송부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25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의해,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21. 민사37단독 법관 장찬은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22. 민사37단독 은 국민권익위원회 김영욱,정미란,박순홍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3.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제425조 준용 및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 '취하간주종국결정'의 취소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5.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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