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피고인은 누구일까요?
6'피고인'은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의 대상이 된 피의자를 말합니다.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하게 되면, 그 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수사기관의 인지 ---(사건접수)---> 수 사 단 계 ---(공소제기)---> 재 판 단 계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모두 범죄혐의가 있는 자들은 맞습니다. 용의자는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하기 전 단계에서 범죄혐의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의 범죄혐의자, 피고인은 재판단계에서의 범죄혐의자를 말하는 것이지
요!
※ 참고로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면 재판부에서는 형량과 형의 종류를 결정하여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구금형(징역, 금고)에 처해진다면 교도소(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때부터 피고인은 '수형자' 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