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품앗이 지원자격 솔로땅고 초급기수를 이수하고 (기수졸업후 등업받은날 기준) 라속인2등업후 심화수업을 받고 솔땅활동한지 1년이상된 솔땅인. (135기수까지 지원가능) 모집공지, 품앗이투표 시점부터 품앗이기간 8개월간 탱고관련 외부강습 및 유료쁘락에서 가이드지도를 안하고 모든요일의 외부밀롱가의 오거나이저가 아닌 솔땅인. ☆심화.준중급.중급 과정을 이수후 토밀.화정.수쁘의 도우미 기간을 충실히 수행하며 솔땅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솔땅인.
☆초급품앗이 지원자가 해야할일과 꼭! 지켜야할 약속들. 1.최근2달 이내에 솔땅의 행사 (화정.수쁘.토밀)각 2회씩 총6회 출석인정후 전체투표진행. (동일행사 2회이상은 불인정) 2.탱고를 처음 접하는 초급기수에게 솔땅동호회의 활동을 잘 안내하고 솔땅의 초급 커리큘럼을 참조하여 금.토반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한다. 3.솔땅의 26년 전통에 따른 8주간의 초급기수의 모든 행사 (수쁘참석,초급포트락파티, 초급MT,초급파티)를 운영진과 협조하여 잘 이끌어가고 졸업후 제자들의 졸업발표회를 지도하고 초급기간 8개월간의 솔땅행사 (토밀.화정.수쁘)의 도우미를 수행하며 초급제자들과 함께 잘 놀아줄수 있어야한다. 4.심화.준중급.중급 수업의 모집에 협조하여 기수제자들이 솔땅에서 정착하고 땅고와 함께 즐거운동호회 활동을 할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 5.초급기수의 단톡방내에서는 솔땅외 외부강습및 외부밀롱가의 홍보및 벙개진행을 금지한다. 5.품앗이기간 8개월동안 솔땅외의 탱고 강습금지🚫 및 모든요일의 외부밀롱가 오거나이저 활동 금지 🚫 약속을 지켜야한다. 위사항을 어길시 품앗이 자격박탈됨 참조:2023년10월 전체회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