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병호(부평 갑)의원이 지난 2004년 8월9일과 2005년 12월 21일 두 번에 걸쳐서 제안한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안’을 세 번째 제안했다.
20일 문병호의원실에 따르면 “내실 있는 의원외교 지원을 위해 전문성 있는 전담부서를 국회사무처에 설치해 줄 것을 세 번에 걸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병호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있어서 실질적 심사의 부재와 의원외교활동 기획에 있어서의 전문성 부족으로 모범적인 의원 외교활동마저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의원의 외교활동의 실질적 심사를 통하여 우수한 외교활동은 장려하고, 전담부서의 전문성있는 기획에 의하여 내실 있는 의원외교가 되도록 ‘국회의원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원은 특히 “국회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은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원의 역량강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 공기업 감사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언론을 장식하면서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에 대한 비난 여론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의 외유성 해외활동으로 인하여 다수의 모범적인 의원외교활동까지 싸잡아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원의 외유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그것은 의원개인의 양심과 도덕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한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따라서 공정한 사전 심사 및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한 엄격한 통제가 내실 있는 의원외교활동을 만들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문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은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원외교활동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기획 등 의원외교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사무국을 둔다. ▶운영위원회는 해외활동의 제한을 의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 해외활동보고서를 각 분기별로 년4회 공개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수 및 시민사회단체대표를 5인 참여 시킨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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