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무개씨는 잠시 한눈을 팔다 앞차를 들이받았다. 앞차 운전자가 뒷목을 부여잡고 얼굴을 찡그린 채 차문을 열고 나왔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에 연락하는 선에서 사고 처리가 끝났다. 그러나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아니라면 일단은 경찰서로 가 중상해 및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당장 '중상해'의 범위를 해석해야 하는 수사기관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외에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제까지 교통사고 처벌 대상 유형은 교특법에 정해져 있었다. 교특법이 정한 10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추월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사고 △음주·약물복용 사고 △인도 침범 사고 △개문발차 사고로, 이런 사고와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 올해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들어가 11대 중과실이 된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기소 대상 폭이 넓어지면서 단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중상해를 입혔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상해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헌재와 현장의 목소리가 갈린다. 헌재는 형법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지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중상해로 판단했다. 실명을 하거나 팔다리 등 신체가 절단되는 불구 등이 예다. 헌재 관계자는 "전치 몇 주라는 식으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가 중상해의 기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재 쪽은 이미 폭력 사건 등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서 중상해에 대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준용해 사건을 처리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비록 '중상해'가 형법에 규정돼 있지만 상당히 모호하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상해죄가 적용된 사건에서 법원이 중상해로 판단해 형량을 정할 수는 있지만, 기소 단계에서 상해와 중상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엄밀하게 말하면 없다"며 "골절을 상해로 볼 것인지 중상해로 볼 것인지 애매하다. 결국 병원 진단서에 기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장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예상하고 있던 손해보험협회 쪽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협회 관계자는 "중상해의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치 10주 정도를 중상해의 판단 요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 사기나 '자해공갈'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법률이나 기준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은 "형법 258조가 규정한 '중상해'는 법률상 개념이므로 일반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사고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며 "지침으로 할지 아예 입법을 새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 교특법이 정한 중과실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좋은건지.. 나쁜건지 .. 가늠할수가 없네요;; 피해자를 위한 판결이라고는 하나,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를 이용해 전과자들을 양산하자는건지.. 저는 이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사고는 고의로 내는것이 아닌데.. 솔찍히 저는 이부분에 대해 거의 생각안해봤는데..이번판결에 대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애매한 판결, 기준도 없는 애매모호함.. 어떻게 대비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이문협회원님들께 의견을 여쭙습니다... 이나라에서 살아가는건 정말 어렵군요..
첫댓글 좋은건지.. 나쁜건지 .. 가늠할수가 없네요;; 피해자를 위한 판결이라고는 하나,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를 이용해 전과자들을 양산하자는건지.. 저는 이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사고는 고의로 내는것이 아닌데.. 솔찍히 저는 이부분에 대해 거의 생각안해봤는데..이번판결에 대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애매한 판결, 기준도 없는 애매모호함.. 어떻게 대비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이문협회원님들께 의견을 여쭙습니다... 이나라에서 살아가는건 정말 어렵군요..
이 사람들..이런 마음으로 "이륜차 통행금지 헌법소원"을 위헌판결 내렸어야 합니다....이중적인 **들...
출처도 밝히지 않은 기사를 옮겨왔네요. 저작권 침해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카페가 폐쇄되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의에 피해자가 생길수있는 장치가 될수도 있겠읍니다 고의가 아닌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서는 않되어야하는데 일부 운전자들의 인명경시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법인것같읍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조심운전 하는 좋은점도 될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