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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국회의원 법학교수 언론계 대학신문기자에게 보내는 탄원서
본인은 현경기광주시(구광주군)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 청구원인사실로 본인의 토지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 되어 신고만 하면 1983년 중 지목이 변경되었음)중 800평을 광주군에 매도하면 잔여 토지877평에 쓰레기를 매립(쓰레기 매립하면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과 공장 시설물이 파괴되어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1983년 내에 형질변경 하여준다는 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평당 7,900원씩 1982. 12. 30일 광주군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만4년 후인 1986. 11. 18일 지목은 변경 되었으나 쓰레기 매립으로 이웃 토지 보다 잔여 토지877평은 높아져 가용면적이 200평 이상 줄어들었으며 매도한 이사건 토지800평은 지가등급도 3배 이상 인상 되었고 시가도 20만원이상 호가 되어 광주군과 매도한 이사건토지 800평은 시가의 25분의1도 되지 않는 헐값 이였습니다.
위사건 변론공판 3회째 담당판사는 위 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증거만 있으면 승소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한 후 바로 담당판사가 김병운(현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교체가 된 후로 성립 인정된 갑제17호증(1983.12.10) 갑제20호증(1983.9.23.) 위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된 토지대장과 증인도 위 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사실을 증언하여 사실과 법적으로 승소한 재판을 김병운 판사는 증명된 사실을 존재 할 수 없는 거짓말로 변조 하고 사실과는 상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한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항소 상고 재심5회 재심상고 2회 신소로 성남지원 98가합3814호는 사실심 기초법원이 사실심리도 없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본인에게 전가 하면서 소권남용이라고 각하하여 만17년 동안 소권을 찾기 위해 고소고발 탄원청원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회신을 하드니 판결이 확정 되었다. 재심으로 구제 받는다고 하드니 이제는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기관이라는 상식에도 어긋나고 시중사기군도 증거가 있으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시인 하는데 이 나라 사법부는 사이비 무효판결서를 인정을 하지 않고 사건자체를 은폐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범죄행위를 하면서도 수치심이나 반성도 없는 자들이 엄청난 권력을 악용하여 뇌물을 먹고 허위 날조된 판결로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말살해도 정당한 판결인지 허위판결인지를 밝히는 기관도 없고 법률(단체 시민단체 언론)가들도 입으로는 정의와 인권을 말하지만 판검사들의 부정은 침묵으로 방조 하고 있는 국가가 법치국가라고 하면 참으로 웃기는 국가 인 것입니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중 - 위 판결서를 작성한 김병운(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은 매도한 800평(이사건토지)을 더 좋은 땅으로 형질변경 하여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매도하였다 로 왜곡변조하고 매도(800평)한 토지를 원고가 형질변경을 수차 요구하여 만4년만인 1986. 11. 18. 지목을 변경 하였다 로 변조하였습니다.(위판결서4면 상1행부터 5면 5행까지)
매도하여 소유권이 경료 된 이사건 토지800평을 더좋은 땅으로 형질 변경 하여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시가의 10분의1 밖에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매도하였다 로 변조 하고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하였고 수차에 걸친 원고의 형질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위 인정과 같이 1986. 11. 18. 에 이르러 비로소 잡종지로 형질변경 하였다.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원고가 어떤 권리와 이유로 수차 형질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실도 존재 할 수 있습니까?)
이 유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갑 제2호증, 갑제12호증, 갑제16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2면 상5행부터8행)
다. 피고는 1983. 1. 13. 위 분할 전의 토지를 같은 리 695의 4 전877평과 같은리 695의 11 전 800평(청구취지 기재의토지, 이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으로 분할한 후 위 매매(는 거짓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를 원인으로 하여 1983. 2. 3.청구취지 기제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분할전의 토지상의 위 건물 및 창고는 철거되고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3면 상 9행부터 15행까지)
갑제13호증∼갑제16호증(성립인정된 4건이 귀하의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 인정 : 갑제8호증에 대한 광주군 회신(위판결이유에서 채용)
- 귀하께서 90.2.27.일 제출하신 청원서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우 리 군에서는 귀하의 소유 토지 전을 매립 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 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성립 인정된 귀하의 소유 토지를 소유권이 경료 된 이사건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사실 확정이 없고 판결이유라는 것이 거짓말을 나열하였는데 이러한 거짓말도 판결이유 입니까? 사실입니까?
④판결이유라고 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기각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립 인정된 증거를 채용하여 사실자체를 왜곡하는 판결서도 판결이 확정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⑤ 위 판결서 5면 끝행에서 7면 5행까지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진정서)의 기제와 증인 최순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갑제17.20호증은 위.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된 토지대장이며 증인도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사실을 증언 김병운판사 자신도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 사실은 3번 인정한 자가)사실이 없는 판결서가 판결입니까?
⑥질문 - 본인의 잔여 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 1983년 내에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사실은 불법조건으로 사실과 법적으로 원고 승소가 명백하므로 김병운 판사는 피고 군에서 뇌물을 먹고 요건사실을 변조 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성립 인정된 자료가 17건 중 갑제13호증부터 16호 증까지 4건이 본인의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없다고 거짓으로 기각을 한 것이 맞습니까?
⑦증명된 요건사실을 변조하여 사실 확정이 없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서가 판결이 확정되고 기판력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사실에 판단을 하여 판결이 확정 되었습니까?
⑧요건사실인 잔여 토지877평에 쓰레기 매립하여 일 년 내에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사실을 왜곡 변조하여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 800평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하고 이사건 토지를 원고가 지목변경을 수차 요구하여 1986. 11. 18.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 되었다고 한자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을 한 허위 날조된 사이비 판결서가 기판력과 형성력이 없는데 항소 상고 재심5회 재삼상고 2회를 패소시킨 원인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⑨11번째 신소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3814호 판결서는 위 판결서가 확정된 사실도 없고 판결이유도 없고 법률적용도 없이 기각한 허위 날조된 판결서를 무조건 기판력만 나열하고 사실심기초법원이 사실은 단 한마디도 없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본인에게 전가 하면서 소권남용이라고 각하 하였습니다. 이런 판결도 판결로서 효력을 발생 할 수 있는지 거짓 판결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소권을 왜 사기로 강탈 하였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⑩서증목록 인부도 되지 않고(피고 변호사는 변론공판 3회중 단한 번도 출석치 않고 사실에 대한 항변이나 증거도 단 한건 없이 무조건 기판력만 나열) 기판력을 주장하려면 성남지원91가단6589호의 사실인정 부분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한 이유를 적시 하고 기판력을 주장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⑪본인의 석명신청과 법원에 대한 석명처분신청은 변론조서에 진술도 하지 않고 소명도 없이 사실 심 기초법원이 소권남용이라고 각하한 판결서가 위 제1심법원을 이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⑫위 변론 공판 3회중 피고변호사는 한번 도 참석치 않고 본인의 주장에 대한 항변이나 증거제출도 없었으므로 당연히 의제 자백의 법리에 의해 원고 승소는 당연 하지 않습니까?
⑬그럼에도 대법원 회신은 판결이 확정 되었다 재심으로 구제 받는다. 확정 되지 않은 판결이 재심 조항 몇 호에 해당 하는 것입니까? (증명된 사실을 변조 하여 사실 확정도 없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기각한 무효판결서)를 기판력이 있다고 11번을 패소시킨 자들이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기관이라고 웃기지도 않는 거짓말 회신을 하면서도 일말의 양심이나 수치심도 없는 자들이 엄청난 권력을 쥐고 거짓말 회신을 하는 범죄자들의 천국입니까?
허위날조 된 판결서를 작성한 사실을 뉘우치고 신소를 제기토록 하여 피해자의 소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공직자의 본분임에도 수치심도 없는 인간들이 계속 거짓말 회신으로 사건을 은폐시키려는 범죄행위를 계속하여도 청와대와 국회의장 검찰이나 변호(단체)사들 까지 방조 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 적용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대법원에서는 새빨간 거짓말 회신을 하면서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 하라고 하여 위 내용으로 진정서를 발송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용훈 대법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경한 법무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 공정한 대한법무사협회장. 공감 변호사구릅. 이시윤. 법무법인 대륙고문변호사 임 종 대 참여연대 대표. 백승헌 민변회장. 강훈. 이석. 시변회장. 서울대학교법대학장 호문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임재홍.
재차 이명박 대통령 추가로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이 회 창 자유선진당 총재.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박 원 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신 평 경북대법대 교수. 전용태 한국 기독 법조인회 총재. 한 승 헌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 한 인 섭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타 소장. 김태정 로시콤 대표이사. 이해완. 안기준 로앤비 사장. 신종철 로이슈 대표이사. 최이교 로마켓 대표이사. 최 병 춘 오세오 닷컴 변호사.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귀중(무순)
시사in(참언론) 이 숙 이 제작총괄겸뉴스팀장님. 경향신문사 송 영 승 편집국장님. 동아일보사 임 채 청 편집국장님. 오마이 뉴스 김병기(데스크 부국장) 장윤선(차장)님. 한국일보사 이 준 희 편집국장님. 조선일보사 김 창 기 편집국장님. 중앙일보사 김 교 준 편집국장님. 한겨레신문사 김 종 구 편집국장님. 브레이크뉴스 발행인겸 편집인 문일석님.
고려대학교 정수환 총학생회장 조직원. 서울대학교 전창렬 총학생회장 조직원. 성균관대학교 권임표 총학생회장 조직원. 연세대학교 성치훈 총학생회장 조직원. 이화여자대학교 박숙희 총학생회장 조직원. 한양대학교 권중도 총학생회장 조직원. 귀중
위와 같이 각계에 법원의 범죄사실을 4회에 걸처 호소를 하였으나 이대통령에게 두 번(회신 없음) 이진강 대한 변협회장에게 두 번(회신 없음)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처리 불가) 국회의장(진정불수리) 국무총리 및 법무부장관(대법원이첩) 대법원(법원은 소가 있으면 법률을 해석 적용 한다는 거짓말 회신) 서울고등법원(대법원 회신과 동일한 거짓말 회신) 검찰총장(전주지검에서 공람종결통지) 송영길 민주당최고위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변호사(단체) 및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사에 탄원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습니다. 정당한 판결유무도 확인을 못하는 나라가 민주국가 입니까? 민주국가면 범죄행위는 차별이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판검사들의 범죄행위는 신분상 불이익도 없고 국가권력이 방조와 공조를 하고 있는 부정한 부패국가 .
▲이대통령께서는 선거 공약으로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를 구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법치를 국정운영 3대 중심축 하나로라는 주재로" 축사를 하시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위해 법과 질서 회복 절실 "법치주의의 확립없이는 결코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판사들의 범죄행위는 이 나라의 부정부패의 원조이며 생산 공장인 것입니다. 판검사들의 부정부패를 견제하지 않고 처벌을 못하는 한 법치는 실현 될 수 없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불한당 같은 사법 폭력 국가)
그럼에도 지난 4. 21.일과 7. 16.일 두차례 이대통령님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신이 없습니다. 이번 질문서도 이대통령께서 판결유무를 10일내에 확답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번 씩 본질문서를 발송하겠으며 인터넷 게시판에는 하루에 한번 씩 본 질문서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날조된 판결서라고 인정하시면 직권을 악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대법원장 이용훈 법원행정처장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김용담 3인은 직권남용죄 및 교사죄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송우철 윤리감사제1담당관 윤강열 윤리감사제1담당관 김성수 윤리감사제1담당관 함석천 윤리감사제1담당관 박범석 법원사무관 이석주 법원사무관 채기훈 담당자 임성환 담당자 한상천 담당자 강재원 등 10명은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죄로 고발조치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책임과 의무라고 사료 됩니다.
▲형소법 제234조(고발)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 하는 때에는 고발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 하는 때에는 고발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판검사들의 범죄행위는 죄형법정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왜 위와 같이 각계각층에 판사들의 범죄행위를 고발 하였으나 침묵으로 방조 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판사가 하는일 (오세오닷컴) - 판사(법관)는 분쟁 또는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순한 법적 의문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고,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소송 제기가 있는 경우, 무엇이 법과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헌법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제10조[기본적 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27조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언-면죄는 항상 보다 큰 죄를 초래하게 된다.(Impunity always to greater crimes.) 법률신문 2008. 12. 8.자)
형벌은 범죄를 거듭함에 따라서 가중 된다. 범죄를 거듭함에 따라 상습범이 되어 형벌이 가중되는데 판검사들은 어떠한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도 아예 없고 상습범들이 몇 십년씩 재판하는 국가가 법치국가라고 하면 잠자든 소가 웃을 일인 것입니다(상습범이 재판 하는 나라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 하는 것은 연목구어 인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담보 받지 못하는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다(뇌물을 먹고 사이비 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의 처벌 없이는 이 나라는 부정부패로 무너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님에게 질문 하겠사오니 확답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親展)
라는 질문서를 08.11.21. 08.11.27. 2회에 걸쳐 제출 하면서 위와 같이 대법원장 행정처장2인 윤리감사관 직원등 13명을 고발 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였으나 아래과 같이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메일로 회신이 왔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본인 사건을 해결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인사건을 해결해 줄 의지는 전혀 없이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회신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확실하게 대답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처리기관 법원행정처(대법원) 신청번호 1BA-0812-003880
귀하의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02일에 신청하신 안강순님의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용내역에서 위의 신청번호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0-0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57번지 임광빌딩 신관 1F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 처리 되었다고 했는데 위와 같이 본인이 청원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없고 어떤 민원이 처리 되었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단죄할 의지는 전혀 없이 범죄자들을 방조 하는 것이 법과 질서 회복을 실현 하는 것입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 하는 것입니까? 대답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 일 수 저 형법 총론 Ⅱ형벌의 대상과 한계
(1)한계요구의 전제 - 형벌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위신이나 명성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평등 하게 가차 없이 부과 된다. 아무리 용감하고 위대 했던 역전의 용장이라도 순간적인 범죄나 과실에 의한 총기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했다면 형법은 저질러진 범죄사실에 주목하여 똑같이 범죄인으로 취급 하면서 침해된 법질서를 회복 하려고 나선다.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은 한 범죄자 개인의 사회적 실존을 완전히 초토화 시킬수 있는 무서운 위력을 갖고 찾아온다. 그러므로 국가형벌은 언제나 일정한 한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한계가 바로 책임원칙과 형벌 필요성의 요구이다.
▲제4절 형벌 및 보안처분
1. 형벌의 개념과 본질 - 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 윤리적 비난이요 국가의 공식적인 제재수단이다. 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 윤리적인 비난이기 때문에 범죄인으로부터 통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를 통하여 형벌은 사회 일반인의 법익보호와 범죄인 자신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 - ①죄를 지음 또는 지은죄 ②법 사회의 생활 질서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반규범적 반문화적 행위
☎법과 정치(김철수저)-제1절 입헌주의 15면
(3) 권력분립의 원칙 - 즉 권력을 가진 자는 이를 남용하기 쉬운데 이러한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권력을 분립하여 이를 각각 별개의 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며, 이러한 권력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 하자는 것이다.
권력분립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국가권력을 상오 간 통제함으로써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상오 견제함으로써 개인 인권의 보장을 꾀하려는 것이다.
제1장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42면
6) 사법적 권리보장 - 물적 인적 독립을 누리는 법관에 의하여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확립 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 사법권이 독립이 보장 되어야 하고 또 행정재판 제도와 헌법재판제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사법적으로 구제 되어야 하며, 공무원과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또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시행 되어야만 하고,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이 준수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귀하들은 이 나라를 부정부패의 수렁에서 건저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대통령을 위시해 정부기관 국회 대법원 정당 법률(단체)가 언론계 시민단체 대학 총학생회장등 각계각층에 탄원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어서 이번에는 위 사실을 우편으로는 이대통령과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건식 서울대법대학장 황호택 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 송성환 대학신문 편집장 그리고 메일로 보냅니다. 본인사건이 여론화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사법비리를 단죄할 길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는 것은 없지만 각계각층에 사건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윤리감사관 이하 직원들까지 고발을 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합니다.)
신동아(2006./1월호 인터뷰 기사중 이 대법원장은 성경을 열네 번째 읽고 있다.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대보라고 하자 “너무 많아 대기 어렵다”면서 재판과 관련된 레위기 19장 15절을 인용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斗護)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세상 모든 판단 행위가 판사들만의 독점 영역이라고 간주하는 오만이 없다면 제주지사 판결과 울진타임즈 전경중 발행인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이 판결이 “상식 있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여론을 신중하게 귀 기울이고 판단의 전문가답게 대한민국 헌법 1조 1장에 명시된 바대로 국법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집행 해야만 존경받는 판사가 될 것이다.
▲ 이용훈 대법원장이 16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조비리와 관련해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국민들은 우리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에게나 어울릴 만한 엄격한 도덕성과 고도의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요구이기에 앞서 법관이 갖추어야 할 당연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 사회의 부정을 단죄하여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2천명이 넘는 법관 중 단 한 명이라도 그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체 법원을 비난하고 질책하게 됩니다. 한 명의 법관이라도 판결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을만한 행동을 하는 순간 사법적 판단 전체의 권위와 신뢰가 크게 손상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관으로서의 청렴성이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의심받을 만한 행위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허용되어 왔다면 그런 관행은 결단코 없애야 합니다. 만약 개인의 노력만으로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법관으로서의 품위와 절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식인은 고발한다, 모두가 '입 닫은' 사회를
2008년 09월 07일 (일) 19:14:38 박경흠 기자 trident22@skku.edu
때문에 사르트르는 “지식인의 가장 직접적인 적은 내가 ‘사이비 지식인’이라고 부르려 하는 자들, 니장(Nizan)이 ‘집 지키는 개’라고 이름지었던 자들이다”며 사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 기능을 잃어버린 지식인은 권력의 전위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오히려 수많은 가치가 혼란 속에 표류하는 요즘에야 ‘고발하는 지식인’은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인간상이 아닐까. 더 이상 비판할 거리도, 고발할 사안도 없는 유토피아 속에서 지식인은 어쩌면 가장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완벽한’ 세상은 결코 쉽게 오지 않기에, 그리고 지식인은 이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에, 수많은 자기모순과 딜레마를 극복하고 소신있는 목소리로 힘껏 우리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보도의 한계 뛰어넘는 우리사회의 심층 고발
1964년 <카메라의 눈>부터 2008 파문까지
2008년 09월 07일 (일) 18:38:46 박지수 기자 ibdest@skku.edu
우리나라는 형사 소송법 234조 1항에서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두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고발’은 단순히 형사 범죄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 학문의 상아탑을 쌓는 지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시시각각 변하는 역사 속 주인공으로서 사회를, 역사를 그리고 우리를 ‘고발’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집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 가차 없이 가해졌던 고발의 목소리에 집중해본다. 우선, 소신 있는 고발과 비판을 통해 사회 발전을 꿈꾸는 지식인들의 아름다운 용기에 대해 다뤄주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지식인들의 고발을 넘어, 공론화에 힘쓰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갖는다.
♣공직자의부패는 국가가 몰락으로 가는 가장확실한 길이다.(WE글래드스턴)
첨부서류
이대통령에게 보낸 질문서 우편물 영수증 11/21 11/27
6개 대학 학생회장들에게 보낸 이용훈 대법원장 고발장
이진강 대한변협회장과 언론계에 보낸 탄원서
6개 대학 학생회장에게 보낸 대법원장 고발장 우편물 영수증10/13
이진강 대한변협회장과 언론계에 보낸 우편물 영수증 8/19
재차 이명박 대통령외 16명에게 보낸 우편물 영수증 7/16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16명에게 보낸 우편물 영수증 4/21
한나라당 회신 국회 사무총장 회신 대법원 회신5건. 국무총리실 회신 법무부회신 대검찰청 회신 서울 고등법원회신
1.갑제16호 증-성립 인정된 피고군 회신을 채용 하여 요건사실을 왜곡
2.갑제3호 증 공유재산 매매(취득)계약서(을제1호 증)
3.갑제11호 증 특정건축물 조사 결과통지서
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 6589호(허위 날조된 사기 판결서)
조선일보 2008. 9. 25.자 양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기고문 아직 부끄러운 한국의 청렴도 수준
신평 경북대교수님의 고시계2006/11 법조단상 제목 “사법부 회칠한 무덤이여”
홈페이지 : www.ginsil.pe.kr 이메일 : ksan00@paran.com
휴 대 폰 010-3099-7011 2008. 12. 23.
김제시 신풍동 270-6
위 작성인 안 강 순
첫댓글 님의 절규! 구구절절! 동병상련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좆 입니다. "좆"이 법입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에 오시는 시기는 한 번 뵙던지 상부상조 하고싶네요. 김제가 고향 이신가요? 소생은 김제 청하고요 제 사건은 인터넷 구글 다음 등 검색창 "위증믿고 수사재판" 치시면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이던 이진동 기자의 취재 기사입니다. 우선 건강하시고요. 소생의 연락처는 011-216-3266 이고요 소생은 전단을 만들려하는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서라고 인정만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않고 거짓말 회신을 하고 있지만 인정을 않으면 않을수록 대법원과 대법관 판사 직원들 까지 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면 인정을 할 것입니다. 요건사실을 새빨간 거짓말로 변조 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사기판결서를 아무리 사기꾼들이라고 해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순 사기꾼들이 국가 봉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한 일이지요 김제가 고향은 아닙니다.
에휴... 그맘...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런꼴을 12 년... 대법 재심 6년 이랍니다.... 승질 같아선 걍... 모조리.... 57 명 고소두 했었죠......
암튼 ... 홧팅... 필승..... 건승 임다.......
광주시가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