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소과정에서 권한남용이란 말을 듣지않도록 해야
사정기관 (司正機關;잘못된 일을 다스려 바로는 기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등으로 이를 ‘4대 사정기관’이라고 하며,
4대 시정기관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포함되면 ‘5대 사정기관’이 된다.
특히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처음에는 은행감독원(은감원)· 증권감독원(증감원)· 보험감독원(보감원)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합쳐
1998년에 금융감독원이 된 것이다.
이들 사정기관 중에서 가장 입김이 센 곳이 검찰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검찰이란 말이 회자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이 이런 사정기관에 출두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사정을 담당하기 때문이고, 일반인이 사정기관에 자주 드나든다는 것은 자신에게 별로 좋지 않은 문제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일만 국민이 자주 드나들어서는 안 될 곳을 3곳 꼽는데
첫째가 경찰서이고, 둘째는 검찰청이며, 셋째는 병원이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일반인이 자주 드나든다는 것은 무슨 잘못이나 의혹 또는 혐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병원에 자주 드나드는 것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어느 집안(가문)이 잘 되려면(흥하려면) 반드시 경찰관, 검사, 의사가 한사람씩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경찰과 검사는 신상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자문을 구하여 쉽게 처리할 수가 있고,
의사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확하고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과거 일등 신랑감은 검사나 의사였던 적이 있었다. 동아일보가 8일자 오피니언 란에 다음과 같은 사설을 실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도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이었다.
사설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말이 사실임을 실감하게 해 주었다.
흔히들 검찰과(검사)와 판사의 싸움을 창(검찰)과 방패(법원)에 비유를 하는데 이 싸움이 일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은 양쪽의 자존심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검찰이 불복하여 2차전(항소)과 3차전(상고)이 벌어진다. ※※※※※※※※※※※※※※※※※※※※ 양승태 건도, 이재용 건도 항소… 檢 항소권 제한 필요하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한 데 이어
8일 이재용 삼성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47개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 회장도 19개 혐의 중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렇게 완패하는 사건은 흔치 않다. 그렇다면 검찰은 기소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게 순리다. 검찰이 항소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은 이미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2017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항소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이던 2018년 8월 “피고인은 항소할 때 비용을 생각하지만 검찰은 국가 비용으로 소추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항소나 상고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가능성이 없다면 기소된 사람이 2, 3심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사건은 모두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의 무죄 선고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거나 형량이 구형량의 일정 기준 이하로 나오면 일단 항소하고 본다.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을지언정 검찰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오만한 사고의 반영이다.
우리나라 검사는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도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인사도 잦아서 재판이 2년 이상 끌면 다른 자리로 가버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우리와 똑같이 검찰 항소권이 인정되는 독일 일본과의 차이다. 미국 등 보통법 국가나 유럽 대륙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 등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권은 있지만 검찰의 항소권은 아예 없다.
검찰의 항소를 인정하면 피고인을 1심에 이어 두 번 위험(double jeopardy)에 빠뜨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 체계가 달라 검찰 항소권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는 있다.
이번 사건처럼 검찰이 주장한 수많은 혐의 중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해 항소권을 제한해야 한다.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불리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 사법부의 수장을 역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덧씌워진 47개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판사를 탓하기 전에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47가지의 의혹 중에서 단 한 건도 인정되지 않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기소되어 1심이 끝나는데 4년11개월이 걸렸으니 검찰은 다방면에 걸쳐 철저하게 수사를 했을 것이고, 담당판사도 최선을 다해 법률에 맞는 판결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1심 판결이 나는데 4년하고도 11개월이란 긴 시간이 걸린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경제계의 거물인 이재용 삼성그룹회장도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19개의 의혹으로 기소가 되어
2020년 9월 1일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5개월 동안 106차례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의 무책임이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1심 재판 결과 19개 의혹 중에서 단 하나의 의혹이 불법으로 판명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3년 5개월 동안 법원에 드나들며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고 그 기간 동안 수천억 내지는 수십조의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었을 것이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이 두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철저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과 대법원장 김명수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이 획책한 사건이란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과 사정당국은 반드시 문재인과 전 대법원정인 종북좌파 김명수를 반드시 의법 조치 하여 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종북좌파로 주적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까지 역임했으니 매국노 차원에서 처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은 이미 널리 퍼져 있다”는 사설의 주장은 그만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말과도 상통하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말이 이를 증명한다.
결찰의 항소권 남용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검찰은 지난 2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8일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했는데 그 이유를 사설은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을지언정 검찰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오만한 사고의 반영이다”라고 검찰을 꼬집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의 무죄 선고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거나 형량이 구형량의 일정 기준 이하로 나오면 일단 항소하고 본다’며 검찰의 행위를 비판했다.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필자도 4년 가까운 시간을 끌면서 재판을 한 결과가 47가지의 의혹이 무죄로, 19가지의 의혹이 무죄로 판결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쯤 되면 검찰은 항소를 할 게 아니라 심사숙고하여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
만일 항소하여 2심판결 결과가 1심판결과 같다면 검찰의 자존심 문제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고까지 갈 것인가! “이번 사건(양승태 사법농단과 이재용 불법승계)처럼 검찰이 주장한 수많은 혐의 중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해 항소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살의 주장을 검찰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실 이 두 사건은 종북좌파인 문재인이 김명수와 애완용 검찰을 악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적(政敵)을 제거하며 대기업을 말살시키기 위한 추악한 흉계의 일망타진하는 쾌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호언한 문재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같잖고 가증스러운 세치 혀를 놀리며 사사건건 정치에 관여하며 간섭하고 있으니
진짜 잊혀진 삶을 살도록 윤석열 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문재인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 악독하게 한 것만큼 문재인 일당을 의법처리를 해야 국민의 지지도가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고 정책추진에 활력을 얻을 것이다.
by/김진호 |
첫댓글 문재인은 양산 호화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가끔 한 만디도 하는 형편인데 어찌 되어가는 것 인지 모릅니다 과연 처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