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보실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다른 항목들도 많이 알아놨으니깐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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⒂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일정한 급여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첫댓글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네- 위에 써놨는데..-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