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부정’했다! (김용복/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부정’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께서 3월 29일자 조선일보 사설면에 내보낸 광고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저지른 위헌⬩위법⬩국정파탄 사례의 광고를 보자.
문 대통령은 「국가정체성을 파괴했다」
●첫 번째 위반 사례-대한민국을 포기한 문 대통령의 평양 연설이 바로 그것이다.
-위반 핵심 내용
1, 2019.9.19. 평양 5.1 경기장에서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 호칭 :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했다.
2,폭정·핵위협 ‘김정은’을 평화의 사도라 표현: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미화·정당화 했다.
이에 대한 처벌 법규는
▶ 헌법 제66조,69조 대통령 책무 위배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반복)한 죄로 이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다.
●두 번째 위반 사례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현충일 추념사에서 찬양한 것이다.
-위반 핵심 내용
1, 6·25전쟁 남파간첩 지휘자 김원봉을 2019.6.6. 공식 칭송
2, 15만 국군장병 모독 및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 법규는
국가보안법상 제7조 찬양,고무(반복)죄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다.
●세 번째 위반 사례 -통혁당 간첩 신영복을 공개 숭배한 것이 그것이다.
위반 핵심 내용
1, 북한 지하당 핵심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2018.2.9. 북한 김영남 앞에서 “제가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찬양했으며
2, 신영복이 쓴 글씨 현판을 청와대 게시 : 반국가적 이적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처벌 법규는 헌법 제66조,69조 대통령 책무를 위배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반복)죄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한 처벌 법규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다.
●네 번째 위반 사례 -국가보안법 경력자를 청와대 보좌진에 대거 채용한 것이다.
-위반 핵심 내용
1, 미전향·무반성 종북좌파·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자들 대거 임용했다.
: 2017년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임종석, 신동호, 백원우, 한병도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비서실장, 연설·민정·정무 비서관 등으로 임명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 법규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반국가 이적 활동자 기용)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다섯 번째 위반 사례 -사회주의 혁명 선동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이 그것이다.
-위반 핵심 내용
1,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조국을 2019.9.19.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조국은 사회주의 혁명 선동 활동(반국가단체 사노맹 활동 등)을 하고 반성과 사죄가 없었다.
이에 대한 처벌 법규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반국가 이적활동자 기용)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여섯 번째 위반 사례-일명 역사왜곡처벌법인 ‘5·18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그것이다.
-위반 핵심 내용
1, 2020.12.9.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5·18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 의결, 통과 강행했다.
: 헌법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침해. 위헌적 강제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부여 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 법규는,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부 직권 남용)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일곱 번째 위반 사례 -중공군의 6·25전쟁 영화 금성 대전투 상영을 허용한 것이다.
-위반 핵심 내용
1, 6·25전쟁 참전 국군용사와 가족 명예를 훼손하고 침략자 중공군을 미화한 위헌적 영화 ‘1953 금강대전투’를 2021.8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방영 허용 결정하기까지 문재인 정부는 일체 대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처벌 법규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돼 있다.
●여덟 번째 위반 사례-제주 4·3 관련자 매표성 9천만 원 보상을 했다.
-위반 핵심 내용
1, 2022.1.4. 대선을 앞두고, 적법·위법 가리지 않는 보상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표하여 불법 소지 대상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돈을 지급해 부정 소지 금액이 3,192억원에 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처벌 법규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한 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다.
필자는 법을 잘 모른다. 그러나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는 공안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 많은 이적 행위자들을 다루어 온 분이다. 그런 분이 애국충정의 심정으로 2일에 한 차례씩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간지 몇 곳에 광고를 내어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여!
나라를 이렇게 부정해놓고 어떤 댓가(代價)를 기다리고 있겠는가?
제101과 "김정숙 대통령 부인 단골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근무, 정상인가"조선일보 입력 2022. 04. 02. 03:24 댓글 2개
문재인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뉴스1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오랜 단골 관계로 취임식 옷 등을 제작했던 의상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이 의상 디자이너와 패션 브랜드를 운영해왔던 딸이 문 정권 들어서 청와대에 취직해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서 일해왔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김 여사와 관련한 행사와 의전·실무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 행정요원”이라고 했다.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은 공모 절차를 거치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는 추천 등을 통해 채용하고 있으며 역대 청와대에서 다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대통령 부인의 옷을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런 채용이 필요하다고 해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뽑는 게 상식적이고 공정한 일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청와대 근무 공무원이다. 청와대 근무는 모든 공무원이 선망한다. 공직 생활과 사회 생활에 큰 경력이 된다. 청와대 근무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돼야 한다. 게다가 이 디자이너의 딸은 프랑스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 국적자의 청와대 근무에 적용해야 할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김 여사는 첫 해외 순방이던 한미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3·1절 100주년 기념식 전야제 등 중요 행사마다 이 디자이너의 옷, 가방, 스카프 등을 20차례 이상 착용했다고 한다. 사적 인연으로 맺어진 인사의 딸을 세금으로 월급까지 주면서 청와대에서 일할 기회를 준 데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의 브랜드 가치까지 올라갔다면 특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대한 대가가 대통령 부인의 옷값에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식비를 비롯해 치약, 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했었다.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의 의상 비용은 전액 사비로 지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과는 다른 정황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