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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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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오전 2:2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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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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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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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환 |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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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협회장이 되어야..... | ||||
금번 협회장이 되시려 하시는 분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과 중개분야를 한번 완전히 개혁해 보고자 하는 일념과 능력과 소신을 가지신 분으로서 협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서 "정직하고 따라서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협회 운영능력을 갖춘 분" 이 나서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외에 추가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신과 능력에 대하여 보면.... 1.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서 중개사가 실거래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억울하고 분해서 자존심 상하는,.... 그래서 중개사로서 그 악법에 대해 항상 분개하여 왔으며 협회장이 되면 그날로 물불안가리고 이를 당장 철폐시킬 굳은 의지를 불태우면서 지금까지 그 방안에 대해 불철주야로 몰두하여 연구해온 온 분이 나서야 하겠지요. 2. 다음으로 협회장이 되면 회원들을 지역구별로 총 동원하여 국회의원들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든 가 아니면 멱살 잡이를 해서라도 취임 6개월내에 전문 자격사법인 "중개사법"을 국회에 입법 발의하여 이를 쟁취함으로서 그 법을 통하여 가). 중개인을 일정시간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중개사란 명칭으로 일원화 하여 힘을 결집하고 (현행 시험으로 배출된 법무사나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법원,검찰 서기출신 모두 공히 법무사와 법무인으로 2원화한 게 아니고 법무사라는 명칭으 로 통일되어 있음) 나). 중개사 시험을 협회에서 주관 또는 실시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가능케 하며 다). 또 현행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해당 법규도 모르는 행정기관의 말단 공무원으로 부터 지도 단속을 받을 게 아니라 (지연,학연에 의해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불가 함)변협이나 법무사 협회처럼 협회에 등록하고 협회에서 지도.감독과 징계(업무 정지등)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무등록 대여업자를 일소함은 물론 자율 정화가 가능토록 하며(이 부분의 협회의 횡포등 부작용에 대 하여는 이제는 직선에 의해 선출된 협회장과 투명한 심의 기구등으로 해결이 가 능할 것임) 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에 한하여 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고 (현재 안경사나 사회 복지사등 대부분의 추세로서 추진 명분이 충분하다 할 것임) 마).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중개사무소등에서 중개사보로 일정기간 실무 수습기간을 거친 후 개업 등록하도록 하여 실무수준 향상의 도모는 물론 개업자의 수급조절 과 개업에서의 무경험에 의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며 바). 법무사가 독점하고 있는 등기신청 대리권 중 중개사도 중개를 완성한 매매나 전 세,임대차등에 한하여 수수료를 받고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중 개사의 직역을 확대(취,등록세 신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토지거래 허가 신 청대행 업무 등 포함)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또 세무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세무신고 업무중 중개사가 중개 완성한 매매에 한 해 수수료를 받고 양도 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직역을 확대하고 따라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등기신청과 취.등록세, 양도 소득세 신고 업무는 일반인들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업무로서 더구나 앞으로는 전국을 시.군. 구청이나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일반인들도 직접 모든 사무실에서 곧바로 취,등록세는 물론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인 바 중개사들이라면 협회에서의 몇시간의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할 것인데 오히려 관련법인 세법이나 농지법 또 국토 계획법을 전혀 공부한 바가 없는 법무사 들이 나서 현재 수수료를 받고 취,등록세나 농지취득 자격 증명신청, 토지거래 허 가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실로 웃기는 현실이며 오히려 정작 세법과 농지법, 국계법을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까지한 우리 중개사들은 아예 소외되어 있는 현실은 오히려 직역을 확대하긴 고사하고 주어진 분야 마져도 침탈 당하면서 꿀먹은 벙어리 시늉을 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 이를 타파할 대책을 가진 실력있는 참된 지도자는 우리 회원중에는 전혀 없는 것 일 까요?) 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중개사고를 방지하고 중개 사무의 신속과 원활(때론 매매대금을 공탁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 어 있음)을 기하기 위하여 중개 의뢰 물건에 대한 점유자나 소유자 또는 진정한 소유자인 상속인등을 파악하기 위한 타인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록부및 제적 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중개사들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현행 변호사와 법무사들에게는 그 열람 또는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또 일반 인들에게도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서, 내용증명등 이해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 료를 제시하면 행정기관에서 타인의 위 주민등록등 자료를 자유로이 열람 또는 발 급받을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우리 중개사에게도 중개 의뢰된 물건과 관련 그 권 한을 주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임) 자).중개 수수료에 있어서도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에 다가 중개완성 단계에서만 청구가 가능한 불합리한 현행 중개료 규정을 타 자격 사와 같이 보수로 변경.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차).현행 무등록으로 중개를 "업"으로 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다 보니 무등록으로 아무리 고액의 중개료를 받더라도 대부분 "업"(계속성, 반복성. 불특정 다수등 상대성, 영업성등)으로 행해 졌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처벌은 고사하고 신고한 자만 바보가 되고 망신을 당하게 되는 현실이지요. 따라서 오히려 무등록자는 부실중개에다가 거리낌없이 고액의 과다 중개료까지 받아도 "업"임을 입증하지 못해 무사하고 등록된 중개사는 오히려 단 한푼만 더 받아도 처벌을 받는 이 우스꽝스런 커다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서 처럼 무상이 아닌 유상(중개료를 미교부한 상태에서도 댓가를 약속한 경우 포함)에 의한 중개인 경우 단 1회의 중개라도 엄히 처벌하도록 함이 전문자격사 인 중개사에 의해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중개사의 업역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이라 할 것인 바 이 규정을 신설하며 3. 회원에 대한 수준높은 교육(매매대금등 공탁에 필요한 공탁규정및 실무, 상속법 보강 필요)과 신문과 TV를 통한 중개사 자격사 제도, 중개사고 예방책, 협회 공제제도에 의한 의뢰인 보호대책등에 대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중개사의 신뢰와 위상을 제고하며 4.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로서 협회가 정부의 각 부동산 정책에 자문을 독점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단체로 거듭나며 5. 부동산 친구등 현행 협회의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에 있어서도 타 부동산 114나. 스피드 뱅크등 어떤 부동산 정보 사업자 보다 탁월한 능력과 신뢰로 회원은 물론 정부와 국민들로 부터 가장 환영받고 영향력있는 정보 사업자로 다시 개편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즉, 일신의 명예를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개업계의 오랜 숙제인 개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념일 뿐 사심이라고는 손톱의 반 만큼도 없는 오직 희생과 봉사정신에 탁월한 능력을 겸비한 그리고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를 해결해 보고자 깊이 고민해 보신 그런 분이 협회장으로 나오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위와 같은 공약을 내 걸고 협회장 후보로 출사하신 다면 저는 당분간 제 사무실을 닫아 놓고라도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동지들을 규합하여 그 분의 선거 운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부디 우리 중개사들에게 역사적으로 큰 바위 얼굴로 남게 될 그런 훌륭한 분이 하루 빨리 협회장 후보로 나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008. 7. 23. 충남 부지부장 송 영 환 올림 |
첫댓글 사막에 나무심으러 다니고 아무 실속도 없이 미국에 자주 나가고 심심하면 협회공금으로 호텔에서 똘마니들이랑 밥쳐먹고 배우자를 앞세워 편법으로 사무실 운영하며 회원 권익보다 일신의 영화를 우선하는 자는 단 하루도 중개사업계 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할 것이다.
송영환부지부장님 오랫만입니다. 항상 회원의 권익과 업권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정도를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업계는 자격이 중요함이 아니라, 어디든 자리를 먼저 펴는 자가 임자이고, 평생지기도 뒷퉁수를 칠 수 있는것이 이 중개업계 일정도로 혼탁해져 있습니다. 이의 가장 큰 근원은 협회가 성년이 되었음에도 지도자 다운 지도자를 한번도 가지지 못하였고, 그 언제 부터인지 범법자로 전락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였음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범법자로 전략해가는 주변에는 또 이를 부추기거나 비호하며 빌붙고자하는 회직자는 없었는지 뒤돌아 보아야할 때 입니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님이 말씀
하신 그러한 지도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머지않아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어야할 것입니다. 지금 자천, 타천의 열손가락으로 헤아리기도 넘치는 잠룡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잠룡들의 힘을 한테로 모아야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미래, 공인중개사의 삶의 질 향상, 수익증대, 업권확대, 업역개발, 협회의 안정적 발전, 이러한 모든것을 아우를 수 있는 꼭 필요한 지도자를 찾기 위하여 모두 함께 노력하고, 적은 힘이나마 십시일반합시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