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보증이 필요한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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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래의 체류자격 해당자는 체류허가 등에 있어 신원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체류자격부여,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시) | |
● | 산업연수(D-3)·회화지도(E-2)·예술흥행(E-6)·특정활동(E-7)·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내항선원(E-10)·방문동거(F-1)·거 주(F-2)·영 주 (F-5)·기 타 (G-1) |
| ■ | 위 체류자격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 | 산업연수(D-3) 자격 중 중기협(D-3-2), 수산협(D-3-3), 건설협(D-3-5) 농협(D-3-6) 추천 연수생 |
● | 특정활동(E-7) 자격 중 주무부처장관 추천 외국첨단기술인력〔정보통신(IT), 전자상거래(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 |
● | 방문동거(F-1) 자격 중 해외입양아,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20세미만의 미성년자 |
● | 영주(F-5) 자격 중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 및 한국인의 일본인 처와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존 거주(F-2)자격소지자 |
● | 기타(G-1) 자격 중 산재대상자 및 그 보호자, 산재로 출국후 재입국한 자 |
| 신원보증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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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 성년자로서 일정한 직장이나 직업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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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입국관리법 제 79조의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부모나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및 기타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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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
| ■ |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 | |
● |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국민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기타 동거인 등이 신원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 ■ |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배우자가 결혼동거 기간 중 국민이 사망하거나 이혼 등 결혼중단사유 발생시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나 보증능력 있는 제3자도 신원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신원보증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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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입국관리법 제 79조에 따라 허가신청등의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원보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에는 최단기간내에 새로운 신원보증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 | 2005.09.25 부터 신원보증서의 공증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