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3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용 근로자의 경우 직장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감안, 월 평균근로일수 21일 가운데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 가입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 외에 일요 근로자에게도 피보험자격 신고권을 부여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채우기 위해 며칠 일용직으로 일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제한했다.
일용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건설현장 등을 돌며 연간 총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상당수 일용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일용직 근로자 230만2,000명 가운데 연간 30만3,000명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규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실직자가 자영업 등 창업을 할 경우에도 구직급여액의 50%를 조기 재취직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 재취업 보다 실업급여 받는 것을 선호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하루, 이틀 단기간 취업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액의 50%를 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 구직등록 후 최초 실업인정 때까지의 대기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이 기간에는 구직활동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