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센터에서 활동보조이용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 예산 편성으로 최중증장애인인 근육장애인에게 있어 하루에 약 30여 분이 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게 된다니 어이가 없으며, 어쩌면 지금 시범사업에서 받는 서비스 시간 보다 못하는 꼴이 될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자립생활에 대해서 밑바탕이 되지 않는 자원봉사자 또는 도우미에 불과 하지 않을까... 생각 되면서..... 미약한 힘이지만 이번 대정부 투쟁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 보다 필요한 생존권과 직결 되는 것이므로, 참여가 가능하신 분께서는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 29일에 예정이었던 '중증장애인자립생활과 생존권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2차 결의 대회'가 오는 30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정부 과천청사 (30일, 오후 2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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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자립생활과 생존권쟁취를 위한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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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열망하는 장애인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이번 8월 18일자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발표된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는 다시 한 번 장애인들을 기만하며 자립생활을 열망하는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을 기만하며 자립생활을 열망하는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을 비탄과 절망 속에 빠트리고 있다.
장애인수당의 확대와 LPG 보조금 지원제도의 개편, 장애인 이동권 보호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장애인을 수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시설 수용과 재활중심의 양적 확대에 급급한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내용으로 최중증 저소득 장애인 13,300명에게 정애인 본인이 활동보조인을 직접 선택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이것만 본다면 이는 바람직한 정책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당사자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회의’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예산의 내용은 105억원을 기획예산처로부터 확보했다는 것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7:3의 비율로 총예산을 만들어 진행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라! 이 얼마나 허울뿐인 정책인가?
105억원으로 13,300명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한다면 정부 측에서 말하는 1시간당 활동보조비를 4,500원으로 하였을 때, 1인당 한 달 14,6시간이 나온다. 지자체 예산을 포함하여 150억원으로 하더라도 1인당 한 달 20.8시간이 된다.
이는 하루에 30여분에 불과하여 최중증장애인인 근육장애인이나 뇌성마비, 척수장애인이 일주일 활동보조 필요시간에도 부족한 시간을 한 달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두고서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가?
결국, 정부의 의도는 선택적 복지라는 포장을 통하여 교묘하게 중증장애인을 시설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또 한 이것은 이제까지의 복지의 관행인 끼워 넣기 식의 복지정책이 가져온 결과인 것이다. 즉 한정된 예산에 대상인원을 추려내어 숫자만을 불리려는 계량주의 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우리가 주장한 것은 사전에 공무원과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추가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또 한 활동보조 예산의 현실화를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되었다.
또한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의 분리와 단절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원서비스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 지원정책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이 현재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시스템으로 갓 자리 잡기 시작하는 중증장애인 중심의 자립생활 센터와 거대 재활시설로서 막대한 예산을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으면서 복지부의 계량주의 정책의 실천자로서 문턱만 넘어도 1회 이용자로 기록하며 성과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장애인복지관과 더불어 활동보조서비스 경쟁을 붙이겠다는 의도는 결국,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고사시켜서 동네 놀이터로 전락시키고자하는 복지부 내의 재활론자들의 의도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자립생활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내의 장애인담당 부서의 행정가들은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보라!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보고서’ 어느 곳에 자립생활지원체계에 대한 비젼과 계획이 나와 있는가? 장애인복지의 세계적인 추세인 지역사회 통합화 실현에 자립생활운동은 가장 중요한 장애인당사자의 운동이며, 자립생활센터는 당사자가 만들어내는 당사자주권의 핵심적인 것이며,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는 가장 중심적인 자립생활센터의 핵심 서비스인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면서 그 예산의 과반수이상을 오직 활동보조인파견 사업비로 책정하였던 것은 활동보조인파견 사업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립생활지원체계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결국 장애인당사자가 중심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분명히 말한다.
자립생활지원체계를 떠난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을 다시 계량적복지에 가두어 버리고 그 복지기관의 평가를 위한 대상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이는 이후에 중증장애인들의 끝없는 투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올바른 활동보조지원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전국적 규모의 조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활동보조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제도가 될 것이다.
3.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이해와 욕구에 따라서 맞춤형 활동보조지원제도를 실시해야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충분히 마련해야 하며, 활동보조예산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의 자립생활시범사업에서 활동보조인파견 사업을 그 중심사업으로 선정하였던 바대로 자립생활센터의 우선 중심사업임을 인정해야 한다.
5. 따라서 현재 동결된 자립생활시범사업 예산에 대하여 해명하고 이후 자립생활센터의 확대와 전반적 자립생활 지원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6. 이를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립생활지원제도를 위한 논의기구’의 구성을 요구 한다.
7. 장애인정책의 중심을 분리와 단절의 시설중심, 재활중심의 정책을 지역사회 통합의 자립생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8. 이러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할 것이다.
2006. 08. 21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공동대표 : 고관철, 최광훈. 송성민, 이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