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장교로 OO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상관의 비위사실을 적시한 문서 등을 보냈다는 이유로 2016. 5.경 상관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가 2017. 11. 20.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 원고는 2016. 4.경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2016. 7.경 국방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279호,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원고를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7.경 원고에 대하여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 원고는 2016. 12. 31. 명예전역을 하였고, 그 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2018. 11. 5.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방부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음
- 공군본부 담당자는 이 사건 신청을 민원으로 보고 2018. 11. 16. 그 처리결과로서 ‘원고가 명예전역한 후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예전역 심사일(2016. 7. 1.)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해당하였던 원고에 대하여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비선발 의결한 것은 관련 법규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므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통지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통지는 단지 이 사건 종전처분의 이유를 확인하여 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주장한 사정변경 사유, 즉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고려한 다음 원고의 새로운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피고가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임기를 정하여 진급된 장교 등 중에서 정년 전에 자진하여 전역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그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231 판결 등 참조), 재량행위도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아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대상으로 함
-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해당됨에 따라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후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전역일 이후에라도 인사소청 및 법원 등의 지급 처분명령이 있으면 각군 참모총장이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반면, 원고와 같이 명예전역 심사일 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던 자는 이 사건 훈령 제9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제외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이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진급, 보직 등에서 뿐만 아니라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해 보임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면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다음 명예전역수당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명예전역 심사일 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제외대상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617(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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