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플랫폼과 처방전 알선행위’ 약사공론 기고를 통해 중개앱이 장악한 불편한 미래를 언급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먼저 약사법상 약국외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현재 플랫폼들은 택배로 의약품 배달하는 판매행위를 환자에서 광고, 알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을 하는 약사의 행위가 약국외 판매가 인정되는데 플랫폼의 이 같은 행위가 약사법위반을 벗어날 수 있을지 반문했다.
우 변호사는 특히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대면 형태로 플랫폼에 등록된 병원과 약국은 제한적으로 이 경우 해당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특정약국으로 유도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스템은 특정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앱에서 약국명 등을 지워달라고 하는 약국의 요청에 무응답하는 것은 실제 배달하는 약국과 병원이 담합으로 고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우 변호사는 대한변협도 플랫폼과 전쟁중이라며 대한변협의 입장을 소개했다.
변협은 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에서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해 공급자를 종속시킨다”며 “플랫품의 우월적 지위가 소개업의 성질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고용관계에 가까운 성질이냐의 논쟁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색사이트라는 탐색도구와 변호사 다수가 제시돼 있다는 이유로 합법이라면 결국 홈페이지만 만들어 1인 이상의 변호사를 명단에 두면 어떤 브로커도 처벌할 수 없다”며 “브로커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업형으로 영업하기마 하면 합법이라는 모순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우종식 변호사는 “변협의 말을 그대로 변호사가 아닌 약사에 가져와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플랫폼이 장악한 미래를 상상할 때 앱에서 자신의 약국이 상위권에 노출되기를 원하며 경쟁적으로 플랫폼에 광고비를 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에 의해 약국을 선택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