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원에 가서 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젠 항소 이유서 모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일반 보험회사도 계약자에게 고지의 의무나 알릴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위법하다. 라는 판례를 본 적이 있어서 법보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근로복지공단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구수회부회장님! 말씀대로 머리가 깨질 때는 주위의 산에서 명상의 시간을 보내며,
적과의 일전을 준비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요약하면, 일단 사법부는 무엇인가를 보호하려고 하며,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부분은 제가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 기업에서도 보면 경리, 인사, 총무 파트가 있듯이 업무의 분장이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도 산재 요양 연기 신청 및 청구 담당 파트가 있고,
(현재 정보공개를 통하여 여러가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공단 지사에 찾아가 몇 시간이고
하루 이틀 ,... 몇일을 방문하여,....기다려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담당하는 파트가 있는데, 정부의 공기업인 공단에서 휴업급여 담당자가 산재 요양 담당자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휴업급여 담당자가 월권을 하면서까지 본인 담당 산재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주치의와 담합하여 소견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어떤 내용인지 알리지 않고 있다가
행정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증거자료로 내는 것에 대한 행정 절차와 과정의 하자 및 흠결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항소 이유로 법적 다툼을 벌여도 가능한지 조언 및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힘내십시오. 산재부분은 상식이 부족해 조언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관심만 갖아주셔도 힘이 납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서 형식주의인 법리 논쟁 및 다툼입니다. ^^!!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는 행정소송도 적용됩니다
제가 아직 법적으로 아는것이 미흡하여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는 행정소송도 적용"되는 법리 주장이나 인용 규정이나 판례를 혹시 아신다면 알려주시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