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死體等損壞·遺棄·隱匿·領得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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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목차
1. 개요
2. 구성요건
2.1. 주체
2.2. 행위의 객체
2.3. 행위
2.3.1. 손괴
2.3.2. 유기
2.3.3. 은닉
2.3.4. 영득
3. 분묘발굴 사체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4. 해외의 사체영득죄
관련 판례
<대법1984.11.27>
사람을 살해한 후 증거 인멸을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죽인후(사체가 된 후) 옮겼으니 살인과 사체유기의 실체적 경합이라는 판례(행위가 2개,범죄도 2개)
<대법1986.6.24>
살인의 목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가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경우에는 비록 결과적으로 사체의 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별도의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살인이 일어났기때문에 은닉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
1. 개요
死體等損壞·遺棄·隱匿·領得罪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유기·은닉 또는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회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점에서 재산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여기서 본죄의 객체에 대하여 재산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체라 할지라도 해부용으로 병원에 판 것은 이미 본죄의 객체가 아니므로 재산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본죄의 객체와 재산죄의 객체는 구별해야 하므로 본죄의 객체에 대하여는 재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사체·유골·유발은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재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관내에 장치한 물건은 재물성을 가진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본죄와 재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해야 한다.
항목명이 길고 어렵기 때문에 이 항목은 이 죄의 일부인 '사체유기', '도굴' 등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칭인 '사체영득죄'로도 들어올 수 있다.
2. 구성요건
2.1. 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사자의 후손도 또한 본죄를 범할 수 있다. 사체 등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계 없다.
2.2.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이다. 사체·유골·유발의 개념은 사체등오욕죄의 그것과 같다. 관내에 장치한 물건이란 기념을 위하여 관내에 둔 일체의 부장물을 말한다. 사체의 착의나 사자의 유애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 자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3. 행위
손괴·유기·은닉 또는 영득이다.
2.3.1. 손괴
손괴란 종교적 감정을 해할 정도의 물리적인 훼손 또는 파괴를 말한다. 반드시 손괴죄의 손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자의 수족을 절단하거나 유골의 일부를 분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간은 사체오욕에 해당하며 시체를 손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3.2. 유기
유기란 사체를 종교적·사회적으로 매장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방기하는 것을 말한다. 사체에 대한 장소적 이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기는 작위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유기는 작위의무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해한 후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하거나 사체를 매몰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만, 사체를 현장에 방치하는 것은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체를 매장하는 경우에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어머니가 영아를 질식사하게 한 후에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때에는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조리에 의하여도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사체를 유기한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
2.3.3. 은닉
은닉이란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사체를 매몰하거나 마루 밑에 숨기거나 물 속에 가라앉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람을 살해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만으로 은닉이 될 수 없는 것은 유기의 경우와 같다.
2.3.4. 영득
사체의 점유를 불법하게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취득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상이건 무상이건 묻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점유의 개념은 재산죄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즉 점유란 사체에 대한 재물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보관관계라는 의미에서의 보호를 뜻한다고 해야 한다.
3. 분묘발굴 사체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분묘를 발굴하여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과·유기·은닉 또는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본죄는 분묘발굴죄와 사체등영득죄의 결합범이다. 따라서 분묘발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타인이 발굴한 분묘에서 손괴등을 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른바 '도굴'이라고 하는 범죄는 이중 분묘발굴 사체영득죄에 해당하며, 이런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도굴꾼이라 한다.
4. 해외의 사체영득죄
•일본에도 같은 죄가 존재하나 한국보다 형이 가볍다. (일반사체영득죄는 3년, 분묘발굴사체영득죄는 3월 이상 5년 이하)
•미국에서는 시체 훼손은 2급 중죄로 시체 훼손으로 잡히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은 각오해야한다.
사체영득죄
[ 死體領得罪 ]
사체 · 유골 ·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 은닉 또는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61조 1항)를 말한다. 분묘를 발굴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형법 161조 2항). 사회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점에서 재산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본죄의 객체에 대하여 재산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사체라 할지라도 해부목적으로 의과대학에 기증된 것은 본죄의 객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죄의 객체로 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또 사자에 대한 숭경의 대상이 되는 사체 · 유골 · 유발도 소유의 대상이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하다. 관내 장치물에 대해서는 재산성이 있으므로 재산죄의 객체로 된다는 견해와, 본죄의 객체와 재산죄의 객체는 성질이 다르므로 재산죄의 객체로 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사자의 후손도 또한 본죄를 범할 수 있다. 사체 등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계없다. 사체 · 유골 · 유발의 개념은 사체 등 오욕죄의 그것과 같다. 관내에 장치한 물건이란 기념을 위하여 사체와 함께 관내에 둔 일체의 부장을 말한다. 사체의 착의나 사자의 유애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 자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괴란 종교적 감정을 해할 정도의 물리적인 훼손 또는 파괴를 말한다.
- 출처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 1. 15., 법문북스
[네이버 지식백과] 사체영득죄 [死體領得罪]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 옮긴이 : 국민장례협동조합 이사장 효학박사(孝學博士) 박종윤 010-4445-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