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상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농협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의 연봉이 12억6천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농협중앙회가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해 중소 농가에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규정을 무시한 채 임직원은 물론 공기업 임원에 까지 선심 쓰듯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22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12월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적격자 108명에게 4억7천690만원이 부정 대출돼 회수 처분을 요구받았다고 공개했다.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 등은 농수산식품부 시행지침과 자체 규정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보유자에게는 대출할 수 없다. 즉 농협은 부정 대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대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후에도 교사 등 대출 부적격자 486명(541건)에게 총 37억4천181만5천원을 대출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농협 직원은 지난 2010년 1월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허위 문서를 제출해 9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묵인한 채 전액을 지급했다.
부정대출 541건 가운데 이같은 방법으로 사실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대출이 41건이며, 이 중 21건은 담당 직원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호 의원은 이와 관련,“농협중앙회가 정부의 정책자금을 관리하면서 정책 취지와 다르게 공기업 임원과 교사에게 까지 대출을 해 준 것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며 “문제가 적발되고도 되풀이한 만큼 철저한 재발 방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