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다. 밤잠을 설치면서 방송에 임하는 강호동씨가
과연 세금탈세를 하기 위해서 그럴 시간이 과연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있을수가 없는 일이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죽이기 작전인가?
강호동씨가 tv에서 사라지고 나니. 방송자체가 보기가 싫어졌다.
뭐가 옳은지 뻔히들 다 알면서도 그렇게 강호동씨를 몰아낸 이유는?
벌거숭이 임금님 동화책이 생각이 난다
그렇다 하면 단번에 매도해 버리는 ...
확인도 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눈으로 봐도 명백한 일인데...
법원에서 언론에서 말한마디에 연예인의 한 생각과 사고와
여러가지 방송일정이 과연 그것뿐일까?
국민들과의 공감대의 그 한국의 따스함이었던 그 시간들의 추억과 감성은
말 몇마디와 법이란 실태 앞에 다 무너졌다.
그 값어치가 얼마인데 ...
한국사회는 강호동같은 사람을 가질수 있는 복이 없는듯 하다.
자격이 없다!
입이 보살이라 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쉽게 한다.
말은 독이고 화를 부른다. 말을 이쁘게 하지 않은자 늦복은 절대 없다!
할머니에서부터 아이에게 까지 영향을 준 참으로 한국적인
방송인과의 귀한 공감대를 무너뜨린것은 과연 무엇일까?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허철호)는 수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연예인 강호동(41)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 포탈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전적으로 포탈이라 해도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했다.”면서 ”규정에 따르면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호동이 국세청에 추징당한 세액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3억원으로 모두 합쳐 7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강호동의 연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가 아니며 소속사 담당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세금 탈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호동 측도 “강호동이 고의적인 탈루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국세청도 확인했다.”면서 “비용 처리에서 국세청과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한 시민이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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