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1.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면 시행령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제정될 수 없습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면,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 조리, 관습 의 순입니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 있지도않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시행령이 상위법에 규정되지않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인한 폐해는
① 진정인이 청원법 제5조가 대한민국헌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근거를 들어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2012.4.12.자, 1AA-1204-037154)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2 (2012.4.22.자, 1AA-1204-072528)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3 (2012.4.28.자, 1AA-1204-096990)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4 (2012.5.14.자, 1AA-1205-054013)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5 (2012.5.23.자, 1AA-1205-090756)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6 (2012.5.31.자, 1AA-1205-122907)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7 (2012.6.6.자, 1AA-1206-016352)
청원법 제5조 불수리사항 개정촉구 8 (2012.6.12.자, 1AA-1206-043657)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② 2012.4.12. 2012.4.22. 2012.4.28.자 민원은 사리에 닿지않는 엉뚱한 답변으로 종결시키더니,
③ 2012.5.14. 2012.5.23. 2012.5.31. 2012.6.6. 2012.6.12.자 민원은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종결시킨다 하고 종결시켰습니다.
④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도록 하였는데,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실종되고 법에 규정되지않은 시행령 21조만 남발되고 있습니다.
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이송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