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법무사
무료견적 받는법
' 전화 문자 카톡 쪽지 메일 ' 중 편한 방법으로 상담 신청하면 되며, 다른 설명 없이 " 상속등기 세금 포함된 비용견적을 받고 싶습니다. "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법무사에서 본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5가지 이하의 질문을 하며 그 질문에 답변하시면 그 답변 내용을 토대로 취득세 포함 세금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해서 수수료와 함께 견적을 계산해드립니다.
질문 안하는 법무사는 상속등기 포함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 전문 법무사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법무사도 업무 종류에 따라 전문성 차이가 큽니다.
법무사상담시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면
상속등기법무사 무료견적 받고 싶다면, 법무사에 비용견적을 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 설명 후 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다면, 이는 전화로는 안됩니다.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업무는 사무실이 아닌 외부를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전화가 아닌 "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메일 " 등으로 남기셔야 이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풀어서 상담해다리고 있습니다. ^^
비협조적인 상속인
설득 방법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그에 대한 재산(자산 + 채무) 에 대한 정리를 상속인들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권리 그리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으로 인하여 언제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제한이 들어올지 모르고, 상속인들에게도 청약 ㆍ 담보대출 ㆍ 세금 등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나중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므로, 기한 안에 잘 설득해서 상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 따로 상속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은 하나의 토지 그리고 하나의 건물만 등록하여 그 안에 사용용도를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따로 나눠서 상속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호수별로 나눠서 집합건물로 신고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이때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나눠서 상속인을 달리하거나 또는 비율을 달리하여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는
법무사에게만 상담받아야 해요
상속등기는 법무사에게만 상담받아야 해요
상속등기에 대한 처리는 법무사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부동산 관련 다른 업종인 공인중개사 ㆍ 세무사 등을 통해 상담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들은 상속등기에 대해 상담을 해서는 안되지만, 자신들의 일에 대한 미래 고객 확보 차원차 상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100건 중 90건이 잘못된 상담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상속인들이 그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 관리를 위해 자신의 분야 일이 아닌데도 ' 아는 척 ' 하는게 문제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는다고 해도 수수료가 몇 십만원 밖에 안되는 상속등기를 직접 상담 및 처리하지 않고 직원들이 처리하므로 상속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