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형직위(감사관, 투자유치단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용시험 공고
1. 임용직위
임용예정 직위 |
임용가능직급 |
채용 인원 |
주 요 업 무 내 용 |
감사관 |
·지방서기관 (경력직공무원 임용시)
·지방전임계약직(4호) (민간인 임용시) |
1명 |
∘본청・소속기관, 시군, 출자・출연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 ∘주요 정책집행・예산관리・계약 등의 적법・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 사항 ∘도민 불편사항 해결 위한 민원・진정,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청렴 도 정을 위한 부패방지 시책 추진, 도민감사관제・청렴옴부즈만제・주민감 사청구제 운영 사항 |
투자유치 단 장 |
·지방서기관 (경력직공무원 임용시)
·지방전임계약직(4호) (민간인 임용시) |
1명 |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 계획 수립・진행,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전략 수립・추진 ∘국내 기업 경남도내 유치전략 수립・추진, 국내외 투자기업 인센티브 발굴・시행 ∘투자기업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실행, 투자유치 로드쇼 등 유치활동 ∘투자 適地 이미지 제고 계획 수립・시행, SOC 및 관광 프로젝트 유치계획 수립・시행 |
보건환경 연구원장 |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 (경력직공무원 임용시)
·지방전임계약직(3호) (민간인 임용시) |
1명 |
∘도민 보건향상을 위한 급만성전염병・식품・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시 험 검사・조사・연구 사항 ∘환경보전을 위한 대기・수질・폐기물・토양오염도 및 환경측정망 운영 시 험・검사・조사 연구 사항 ∘공중보건 향상,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조사 연구 사항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사항 |
2. 임용(계약)기간 : 5년 범위 내(최소 2년 이상)
3. 임용신분
가. 민간인의 경우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며, 계약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 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나.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 로 임용
4. 응시자격 요건
< 감사관 >
○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 분 |
자 격 요 건 |
경력 기준 |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 ·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사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경상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 투자유치단장 >
○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 분 |
자 격 요 건 |
①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자 |
②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민 간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자로서 정부산하 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 |
③ 실적 요건 |
∙물류·국제비즈니스·IT·BT·R&D·관광레저, 국제통상 관련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연구소, 해외기구, 국내외 투자유치기구 등에 근무하면서 동 분야에서 업무실적을 거양한 자 |
※관련분야 범위 : 물류·국제비지니스·교육·의료·IT·BT·R&D·관광레저·첨단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전략 수립, 투자심사 및 분석 등 이와 관련되는 분야
< 보건환경연구원장 >
○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필수요건
구 분 |
전공 분야 |
비고 |
보건 및 환경 분야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미생물학, 생리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생명정보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졸 업 증명서 |
※ 윗표에서 “전공한 사람”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 분 |
자 격 요 건 |
①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환경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환경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②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환경 분야 연구관 특별임용자격증 소지 후 같은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③ 경력 기준 |
∙공 무 원 - 보건·환경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보건·환경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 간 - 보건·환경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 시험 일정
모집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일자(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13. 2.15 (금) |
’13. 3. 4(월)~3. 8(금) ※기간 중 업무시간내 <09:00~18:00> |
’13. 3.12(화) |
‘13. 3.14(목) ~ 3.15(금) |
‘13. 3.22(금) |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경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사이트 (http://exam.gsnd.net)에 게시
6. 시험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임용자격요건 및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서류심사+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외국어(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 등) 구사능력 및 정보화능력(자격증)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3. 4(월) ~ 3. 8(금), 09:00~18:00까지 나. 접수장소 :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본관 2층) ※ 주소 : 우)641-7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1)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경상남도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8. 보수수준
임용등급 |
상 한 액 |
하 한 액 |
개방형 3호 |
- |
59,003천원 |
개방형 4호 |
75,439천원 |
50,675천원 |
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상향조정 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함
9. 재공고 · 변경공고
가.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1회 실시 나.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다시 공고함
10.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10,000원 (경상남도 수입증지-경상남도 민원실에서 판매)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나.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 내외, 요약서 2매이내 첨부)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바. 최종 학력증명서(원본) - 박사 학위의 경우,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사 학위위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사.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아.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자.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우편접수자는 자격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일에 반환함 차.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목록 및 기타 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11.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을 취소함 다.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 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여도 추가 합격자는 결정하지 않음 마.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바. 특히, 제출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음 사.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아.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고시교육담당 ☎211-3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