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분전반 총 메인차단기는 3상4선식 225A 차단기에 125A 차단기 2개 , 75A 차단기 1개 있습니다.
물론 각 차단기마다 계량기가 달려있고 실제로 사용하는것은 125A 차단기 1개만 사용합니다.(부하량은 별루 없구요)
기존분전반 판넬 부스바 하단에 케이블을 물려서 다른층으로 가져가서 신규분전반 200A 차단기를 설치하려 합니다.
사용전력은 100KW 정도고 물론 CT를 설치해야 하고요( 모자분리로 한전계량기 달아야함. )
문제는 기존 분전반 125A 차단기에 120(30)A 계량기가 있고 검침을 하는데 신규분전반 200A 차단기 1차측에 CT를 설치하였을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될거 같은데 CT변류가 다른 계량기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 CT변류가 기존 125A 차단기120(30)A 계량기 부하량 까지 포함해서 계량검침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CT를 신규분전반 200A 차단기 2차에 달아야하나요?
3상 4선식 CT 결선도를 보면 당연히 말단 부하측정용 인데 허접한 질문입니다.^^
CT설치는 200A 차단기 기준 1차인지 2차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많은 답변좀 해주세요.
첫댓글 다른건 님의 예상대로가 크게 틀리지 않구요
그런데 125A차단기 2차측에서 따오는데
분기 분전반에서 왜 200A차단기를 달아요?
부하가 그정도라면 메인배전반의 메인차단기2차에서 직접 분기해오세요
그것이 맞아요
그리고 CT끼리는 간섭영향 없습니다
CT부하측과 용량만 잘 맞춰쓰세요
단지 모자계량기 적용이 문제가 되는데
모자계량기는 어차피 전력량배분에만 적용됩니다
즉, 한전에서 100원어치 두집에 한계량기로 팔았는데 그 두집이 30원, 70원 요렇게 내면 됩니다하고
배분해주는데 필요하지요 굳이 어느 한집과 배분이
필요치 않는데 모자계량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가용 전기설비 이고 일반용고압A 요금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용을 산업용 으로 적용시 요금이 조금더 저렴해져서 기업체에서 모자분리 합니다.
한가지 예로 벽지구역 교통시설에 도로공사측에
설치한 모계량기에서 공급받는 경우에 전기요금계산을 위해 교통시설측에서 자계량기 설치해서 인입하여 쓴 경우가 있습니다
한전 별도인입시설은 설비에 돈이 많이 들기땜에
도공에 협조공문 보내서...
<추가의 변>윗글에서 자계량기에 CT위치가 차단기 1차측, 2차측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수전설비에서 MOF위치를 가장 전단에 두는 이유는 한전이 손해를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즉, 수전설비 자체의 소비전력도 수용가부담으로 하자는 뜻이 내포된 것이지요
이 부분이... 수용가측에서는 적을지 모르지만 한전측에서 본다면 모든 수용가 합계가 되므로...
선로 손실 등을 포함 종합손실량이 많게 되는 것이지요.
(철탑송전시에도 코로나손실 등 상당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100%효율적 송전은 없지요)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달랑 차단기 하나인데 그 차단기 1차인가 2차인가 하는건 의미가 없지요.
2차에 단다고 해도 분기분전반차단기의 1차와 CT사이에 빠져나갈 전력은 없으니까요
그러니 CT점검 등 편리를 위해서라면 2차측이 좋겠네요.
헌데, 메인배전반 125A에 계량기 달렸고 그 차단기에서 전용으로 끌고올거라면 굳이
새로 설치할 분기분전반에 또 계량기를 달 필요가 있나요? 다시말해서 전력량 배분 및 계산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지요.
@전기기사로 메인 225A 차단기에서 케이블 포설입니다. 125A 차단기에 계량기 있는데 별도 달 필요 없어요^^
225A 메인차단기에 케이블 포설에 한전계량기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