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일반적인 징계 절차나 형벌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을 민주적으로 파면하는 것이 목적인데, 한국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국회가 소추1) 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탄핵 대상은 집행부(행정부)의 주요 구성원과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인데 구체적인 탄핵소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절차로 구성되는데 탄핵소추란 탄핵을 발의하여 해당 공직자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법관 등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 대상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에 행해진 직무행위는 무효입니다. 또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습니다.
탄핵심판에 관한 심리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하는데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탄핵 당사자를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탄핵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탄핵 카드’에 군불을 때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단독 국회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조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능력은 갖췄다. 하지만 내부에선 한 장관의 행보가 위헌·위법한지를 놓고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다가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어 준만큼 한동훈 장관 탄핵이 ‘제 2의 윤석열’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한다.
12일 국무위원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한 헌법 제65조 ①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 발의가 필요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의 국회 의석 중 169석(56.3%)를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 단독으로 발의와 의결을 하는 데 현실적인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비교하면 국무위원의 탄핵 소추는 상대적으로 요건이 덜 엄격하다. 일단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는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선출된 민주당 새 지도부가 직접 꺼냈다. 서영교 최고위원이 지난달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민심과 동떨어진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다”며 “탄핵의 요건들을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며 처음 꺼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 장관 탄핵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① 개정 ‘검사의수사개시범죄범위에관한규정’이 상위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과 ②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정부조직법상 운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으려는 민주당은 한 장관이 추진한 시행령 개정의 위법성을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규정하면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 선거·공직자범죄 일부를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되살렸다.
‘등(等)’의 의미상 부패·경제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을 포함되는 것으로 폭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비롯한 타법에도 부패행위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명분이다.
법무부는 애당초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데다 법 개정으로 인한 국가 범죄대응 역량 약화, 사건 이송·절차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 등을 근거로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도 헌법재판소에 낸 상태다.
반대로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찰청법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당초 ‘부패·경제 중’으로 돼 있던 조문을 최종 ‘부패·경제 등’으로 바꾼 데 대해 “검사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다름이 없다”고 설명한 걸 근거로 시행령이상위법 입법 취지를 위배했다고 비판한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우 정부조직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다. 야당은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상 법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인사’가 없이 때문에 법무부가 인사 관련 업무를 위임받을 근거가 없고,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행정조직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따른 위임 근거가 충분하며, 법무부 장관 관장 사무에 인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별도로 위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군불은 때고 있지만 실제 탄핵 카드를 꺼내기까지는 숙고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한 장관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카드를 썼을 때 한 장관을 제2의 윤석열로 키워 줄 수 있다”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 탄핵은 민주당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며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다. 다만 언제 그것을 빼내 들까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 안에서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중앙일보. 허정원 기자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명검’을 뜻하는데 중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일본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잘 만들어진 명검은 매우 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치가 매우 높았지만 아무리 명검이라도 전투를 하고 사람을 벨 때마다 날은 무디어지고 사용할수록 녹이 슬거나 부식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칼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무사들은 최고의 명검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집안에 고이 모셔둔 채로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며 집안의 가보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 유래한 말이 ‘전가의 보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전가의 보도를 '비장의 수단' 또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는데 평소에는 사용할 일도 없고 보관만 하다가 자신에게 매우 위급한 순간이 닥치면 사용하는 최후의 필살기와 같다는 점에서 생긴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야당인 더민당이 ‘탄핵’이란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전가의 보도는 정말 위급하고 가장 필요한 시기에 꺼내야할 것인데 시도 때도 없이 꺼내어 휘두르면 아이들 장난감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