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5의거
가. 전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면제
(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
나.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 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