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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 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볼테니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안내되는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외 목적을 가진 금액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게 되므로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써는 불인정 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내 확인 가능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를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에 안내 된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석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으로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공제조합 자체 실시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을 하기 전까지는 일반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완료가 된 이후에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석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을 해 주셔야 하는데, 1인 1자격사항만 인정 가능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 것은 가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있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으로써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써 준비되어야만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절대 불가한 용도임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 경우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할수도 있으니 해당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미리 체크하신 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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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정리 감사합니다~!
석공사업 등록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