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가금육 제품 수출허용 규정개정안(최종) 발표
1. 개 요
▶ 미 농무부(USDA)는 지난 3.26일 한국산 가금육 제품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최종 법률 개정안을 발표
▶ 동 규정은 연방관보 게시일(3.26)로부터 60일 이후인 5.27일 발효 예정
2. 배 경
▶ 1999년 이후 미국은 한국 양계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뉴캐슬병과 조류독감(AI) 등을 이유로 삼계탕을 포함한 한국산 가금육 관련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해왔음
o 한국정부는 미국의 위생검역기준 동등성* 부합을 위해 위생관련 실험보고서 및 질병관리 자료제출, 현지검증 시행 등의 노력 지속
* WTO 위생검역(SPS) 협정에서의 동등성(Equivalence) 원칙에 따른 것으로 축산물 수출을 위해 수출국의 위생조치 및 보호수준이 수입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
o 한국은 또한 미국에서 가금육 질병(사모넬라,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던 2013년도에도 미국산 제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였고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 삼계탕의 경우 열처리 가공식품이므로 질병 전염위험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
▶ 미 농무부는 장기간의 검토 후 2014.3.26일 한국을 가금육 관련제품 수출 가능국*에 추가하는 최종시행규칙을 발표. 한국정부가 인증한 작업장에서 도축 및
가공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대미수출을 허용
* 현재 미국으로의 가금육제품 수출이 허용된 국가는 캐나다, 칠레, 프랑스, 영국, 멕시코 등 10개국
3. 최종개정안 주요내용
▶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은 한국의 가금육 제품 관련 법, 규정 및 관리시스템 등을 검토한 결과, 미국의 관리시스템과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대미 수출을 허가
▶ 한국이 미국 가금육 수출가능 국가로 포함되더라도 가금육 수입을 담당하는 기타 기관 및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함
o 연방규정 「9 CFR 381.196(a)」에서 요구하는 가금육 수출허용 국가 요건*을 갖춰야 함
* 9 CFR 381.196(a) 요건 : 수출국은 정부차원에서 미국과 동일한 기준 및 규정을 적용한 가금육 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o 연방규정 「9 CFR Part 94」에서 미국 동식물위생검사청(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이 규정한 수입제한 품목은 제외
* 9 CFR Part 94 제한품목 : 조류독감, 뉴캐슬 등 질병발생지역은 생육, 냉동육, 냉장육 대미수출 불가
▶ FSIS는 향후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가금육제품에 대해 제품관리상태, 화학물질 잔류치, 병원균 등 검사 시행
o 동 심사 통과제품에 한해 미국 내 반입을 허용하고 반입 거부된 제품은 위반사항에 따라 45일 내 반송 및 폐기 (만일 동물 사료로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FDA 승인필요)
▶ FSIS는 향후 3년 간 매년 위생 및 관리시스템의 동등성 지속 여부 검토를 위해 현지점검(Onsite Audit)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동 점검 주기를 재평가할 예정
4. 평 가
▶ 한국은 금년 5.27일 부터 미국으로 가금육 수출이 가능해지나 FSIS의 정밀검사와 현지점검에 따라 기준 충족을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 현재 한국은 2가지 종류의 삼계탕 수출만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수출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APHIS와 FSIS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