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두 차례의 행정처분 적법, 해당 사업체에 4개월 영업정지 처분 예정
(태안타임즈 Ⓒ 김정수 기자)서산시가 장동에 소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60조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할 예정다.
24일 서산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사업장에서 측정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함에 따라 같은 해 4월 1차 행정처분(경고)과 6월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통지했다.
사업장에서는 이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행정처분 취소 청구)을 제기했으며, 시는 소송을 진행한 결과 두 차례의 행정처분에 대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2차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5월 9일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 2022년 진행한 두 차례의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소송으로 중지됐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의 3차 행정처분을 해당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며, 시는 이를 통해 장동 일대 악취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환경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향후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시민에게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겠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