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장애인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번 장애인주일헌금은 주위의 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의 치료를 위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2. 4월의 말씀입니다. 겸손(겸, 謙)입니다.
베드로전서 5: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1)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 각주 1) 장로들: 여기서 장로는 치리와 강도권이 있는 목사와 치리권만 있는 시무장로를 의미함(목사도 장로로 불림- 교회헌법).
3. 무을교역자모임: 안곡교회 4/18(화)
4. 직원 투표(7월)입니다. - 시무권사 1인, 명예권사 추대.
5. 따뜻한 봄날입니다. 바빠지는 농삿철에도 경건의 훈련(기도, 성경읽기)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골로새서를, 이번 주간은 전도서를 읽겠습니다.
총회헌법- 정치
제 1장 원리(8개조)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 1 조 양심 자유
제 2 조 교회 자유
제 3 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제 4 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제 5 조 직원의 자격
제4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制定)할 것이다. 그러나 성격(性格)과 주의(主義)가 다 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규(敎規)에 대한 의견(意見)이 불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제 6 조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제 7 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遵奉傳達)하는 것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自意)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基因)한다.
제 8 조 권징
교회가 이상(以上)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增進)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施罰)이 아닌즉, 그 효력(效力)은 정치의 공정(公正)과 모든 사람의 공인(公認)과 만국 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