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시간 및 지각, 외출, 조퇴 등의 중복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육아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육아시간 2시간을 사용하고 당일 외출이나 조퇴를 2시간 이내로 사용 가능한건가요? 또는, 지각이나 외출을 2시간 이내로 사용하고 당일 오후에 육아시간 2시간을 사용 할 수 있는 건가요? A ○ 육아시간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여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의 일종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시행 2022. 1. 13.] 제20조(특별휴가) 제5항에 의거,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해당 공무원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시간 신청 당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 이상을 충족할 경우, 하루 최대 2시간 내에서 조퇴, 지각, 외출 등의 다른 복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시간을 신청하여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도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 가능하며, 오전, 오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만일, 육아시간 해당일 최소근무시간(4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또한,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시간은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에 맞게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31호 시행 2022. 1. 4.] 170쪽~172쪽에 안내된 바와 같이, 육아시간 사용은 학교별 학사운영, 인력운영 등을 고려한 학교장 승인 사항으로 학교에 따라 육아시간 운영 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회의 등을 통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시간 관련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합니다. 단위학교 내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자체 세부기준 마련에 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 관련 질의·답변 자료집(제1판)[교육부 2022. 2.] 31쪽 [질문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시행 2022. 1. 13.] 제20조(특별휴가)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31호 시행 2022. 1. 4.] 170쪽~172쪽 (6) 육아시간 (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예) 日 8시간 근무 기준 *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月)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 => 예) ’18.7.15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18.8.14까지 이용단위(月)를 지정한 것으로 봄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67호 시행 2022. 3.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특별휴가)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외의 교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 관련 질의·답변 자료집(제1판)[교육부 2022. 2.] 31쪽 【질의41】 단위학교가 육아시간 사용을 위한 자체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한지?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는 소속 기관장(학교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단위학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 운영에 필요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단위학교별 자체기준을 정할 때 복무 허가권자와 사용자 간, 육아시간 사용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의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갈등조정을 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이 활발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선 육아시간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교원의 공무수행은 단순히 수업·담당 업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연수, 협의회(교과·학년·부서 등), 위원회,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 사용 범위(사용일, 사용시간대 등)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원 상호간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협의회(학년・교과・교직원), 대토론회,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육아시간 사용자를 위한 배려 여부(업무분장, 담임배정, 육아시간 사용 시 대행자 지정, 시간표 조정 등)를 협의하여 발생 가능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 가정친화적인 제도의 취지를 살려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더불어 교육적 책무 및 사용자의 윤리의식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