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운영직군(시설당직)
-최초채용일: 2018.3.1. (1년 단위로 재계약 중)
-계약기간: 2024.3.1.~2025.2.28.
-정년초과자로 용역->학교장 채용으로 전환 시부터 계약제 근로자
-현재 병세(치매와 장애등급6급)와 연세로 인한 업무수행능력저하
-학교 측 입장은 위의 상황으로 인해 내년도 재계약 원치 않음-> 학교장이 당직기사님의 따님과 면담 후 학교측 입장을 전하고 당직기사님이 올해까지 근무하시겠다고 구두로 협의된 상황
Q1.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25년 2월 28일의 계약 만료 전 '재계약 심사 포기서'를 근로자분께 미리 받아두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답변>
'재계약 심사 포기서'를 받아 놓으면 법률적 분쟁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설 당직원 선생님께서 '재계약 심사 포기서'를 강요, 강압에 의해 작성했다 이러한 부분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Q2. '학교장이 당직기사님의 따님과 면담 후 학교측 입장을 전하고 당직기사님이 올해까지 근무하시겠다고 구두로 협의된 상황' <-이 과정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겠죠..?
<답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협의된 사항에 대해 향후 근로자가 번복 시에는 업무수행 부적격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3.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세부운영계획에 따르면 퇴직 전 근무평정 결과가 '미흡' 혹은 '매우 미흡'의 경우 재계약 불가 원칙이나 단, '미흡'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재계약 가능으로 명시돼있습니다. '매우 미흡'의 경우에는 재계약 불가로 계약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도 써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평정 결과가 '미흡' 혹은 '매우 미흡'의 경우 증빙자료와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재계약불가로 처리할 경우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에 대한 평가권은 사용자의 재량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평가권이 남용되거나 일탈되지 않아야 하기에 사용자의 평가권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관계확인서 등 근로자 과실 발생 시 입증할 자료들을 챙겨 놓은 것은 중요합니다.
사용자에 의한 근무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사용자가 어는 정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느냐갸 법률적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