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부부 디펜스 하는 김호철 전 민변회장 경찰위원회에 있는 것은 경찰위원회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민변 “윤미향 부부 ‘월북 회유’ 보도는 허위사실 짜깁기”
https://www.vop.co.kr/A00001489798.html
대한민국 경찰위원회에 김호철 민변 전 회장이 있는 것은 경찰위원회 범죄집단 특히 북한찬양하는 집단 세력들을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응 문제 없어 수사 천천히해 협박하는 것 같네요.
간단하게 말해서 김호철 전 민변회장 경찰위원회 사퇴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할머니 팔이해서 생존하는 윤미향 보호해주는 국가 아닙니다
근데 경찰위원회 김호철 있으면 윤미향처럼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활개 칠 것 같네요.
자진 사퇴하고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망명하라고 하세요.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기획조정관 정책지원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5-0176399
접수일2022-05-06 10:36:38
담당자(연락처)김호영 (02-3150-3115)
처리예정일2022-05-25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13089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전 민변 회장)의 과거 행적을 이유로 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법 제8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국가경찰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여성・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 치안정책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개인적 의견 : 할머니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찬양하는 단체지원을 위해서 위안부 해결 막고 있는 윤미향세력들을 디펜스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무시하는 반역행위이다. 그런 사람이 민변 회장 경력 있는 것도 웃음만 나온다. )
다.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신분에 대해, 경찰법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에서는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로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하여 임기 동안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민원인께서 요구하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자진사퇴는 개인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경찰청 정책지원담당관실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은 해당 위원에게 전달하여, 향후 정책 수립이나 의사결정을 진행함에 있어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기획조정관 정책지원담당관실 정책지원계 경위 김호영(대표☏02-3150-3117, 직통☏02-3150-31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