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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12. 31. [환경부령 제01144호, 시행 2025. 1. 1.]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2장 구제급여 등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7.15, 2018.5.24, 2024.12.31>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한다]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한다) 및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면질병(이하 "석면질병"이라 한다)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청구 서류를 확인하고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②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의 원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이하 "석면피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제6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① 석면피해의료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인정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2.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석면피해인정 연월일
4. 유효기간
5. 발행기관
6. 그 밖에 피인정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①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ㆍ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분실한 경우
2. 석면피해의료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피인정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피인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석면피해의료수첩(제1항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2.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⑤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술원의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위원회는 제5조,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제9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이하 "사망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 석면질병이 나은 경우
2.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3.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위원회가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한 경우
5.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2.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피인정자만 해당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권자만 해당한다)
4.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가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15일 이내에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석면피해검사비용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18.5.24>
제11조(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1.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2. 영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후유증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나. 영 제6조제2항제4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 영 제6조제2항제5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 검사 서류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제12조
삭제 <2024.12.31>
제13조
삭제 <2024.12.31>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재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2. 피인정자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
삭제 <2013.7.15>
제16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18.5.24>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이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라 한다),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기술원은 특별유족인정의 청구 서류를 확인하고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제17조(요양급여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1.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
2.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1회만 제출한다)
제18조(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제19조(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례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신청인이 피인정자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목개정 2021.7.6]
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에 위원회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2024.12.31>
[제목개정 2021.7.6]
제21조(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22조(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 요양급여등의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청구인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수급권자의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4.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등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③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위원회에 의하여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제23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② 위원회는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중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요양생활수당은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21.7.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제2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삭제 <2018.5.24>
② 기술원의 원장은 구제급여를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③ 기술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④ 삭제 <2018.5.24>
⑤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영 제1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 부담액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제3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25조(재심사청구)
영 제2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제26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정본)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제27조
삭제 <2024.12.31>
제28조(조사연구원의 보수)
① 삭제 <2014.12.31>
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6호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1.8,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4장 보칙
제29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라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급권 변동신고서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사망 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망신고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지급,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등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제30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
영 제41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생겨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 분포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1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건강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자료
2. 영 제41조 각 호에 따른 지역의 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 하고, 송부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삭제 <2018.5.24>
⑤ 위원회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31>
⑥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인정자 또는 영 제5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강영향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지역, 대상자, 사유 및 비용 등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7.6>
1.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4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라 한다)에 대한 수행계획 1부
2.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삭제 <2021.7.6>
③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24]
제3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계획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에 부합할 것
2.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가 2명 이상 근무할 것
3. 석면피해판정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본조신설 2018.5.24]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4.12.31>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질병 유형이 의심형인 사람
2. 제1호의 사람 외에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이하 "석면건강관리수첩"이라 한다)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36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위원회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때 기술원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① 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의료기관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③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진료 또는 검사 내용을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주기 및 항목은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제38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첩 번호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3. 검사의료기관 및 검사일자
4. 발행기관
5. 그 밖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③ 삭제 <2018.5.24>
제39조의2(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아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경우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제35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4.12.31]
제40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환경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매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88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의 특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2012년도에는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석면피해인정 등의 신청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 폐기능 장해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의 신청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512호,2013.7.15>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2018.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8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 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 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