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1억원짜리 복권을 위조해 당첨금을 지급받으려 했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90대 노인으로 신분을 세탁해 노령연금까지 챙겼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는 한 목사의 도움을 받아 1915년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것으로 들어났다고 한다.
센타장의 위임결의 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열렸고, 센타측 변호사는 대법원이 타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사람이 총신대 일반편입과정을 밟으면서 안수를 다시 받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재 안수를 인정한 사례가 없고, 이는 이단의 논리라는 게 정통학설이라고 주장하여 재판 참관인들의 비웃음을 받았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과정을 개설하여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하는 “일반편입”의 경우 목사안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센타장의 잘못된 편입과정을 은폐하고 이중안수로 논쟁을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로 읽혀진다. 이는 센타장의 안수증 문제는 자신만이 아는 사실이기에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재판에 이용하려는 것 같다.
센타측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총신대 입시요강에 일반편입과정을 거쳤다면 당연히 안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많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센타장이 총신대에 입학하면서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앞으로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센타장이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하여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하였기 때문이다.
그 동안 센타장의 안수증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센타에서 성도들에게 밝힌 센타장의 안수증이 위조로 만들어졌다는 논란과 몇 명이서 자체 제작한 안수증이라는 주장 등 센타장의 언급이 없는 진실공방이 더욱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그러면서도 그 확인되지 않은 안수증이 교인들에게 진실인양 호도된 것은 1억 원의 복권 당첨금이 욕심나 복권을 위조한 파렴치범보다 더욱 악하기 때문이다. 복권위조자는 전과14범으로 전과가 있어 이미 그의 행위가 예견되었지만 안수증의 위조는 교회의 종을 치며 아버지등 뒤 땀방울로 젖은 옷을 바라보며 자랐다는 아릿한 모습으로 전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력사칭, 논문표절도 절대 추종자들의 관대함으로 넘어갔는지도 모르겠다.
어느 법조인 출신의 고백이 생각난다. “법을 배울 때는 모두 정의을 위한다고 했으나, 세월이 가면서 정의가 돈으로 바뀌는 것을 봤다.”고 한다. 일부 목사들도 신학대학에서 목회를 준비하면서 “죄로 얼룩진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다짐이 목회를 하면서 영혼구원이 헌금구원으로 바뀐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이 욕심나 안수증을 위조하였다면 복권위조자 보다도 못한 자일 것이다. 이런 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자격 의사의 의료행위를 의료협회에서 이미 의료행위를 해 왔으니 국가에서 관여하지 말고 의사로 인정하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자격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는 면허장이나 자격증을 이용객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도록 한 것을 이해할런지 모르겠다.
목사라고 주장하는 센타장이 총신대 입학 지원 시 입시요강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도 목사후보생으로 추천서를 제출한 이유가 고등법원의 위임결의 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는 센타장이 보관하고 있는 안수증이 위조서류거나 안수증이 없어 “분실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펼칠 징후가 농후하지만 대법원에서 국가에서 입시요강을 승인받은 총신대에서 목사안수를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합동 장로교 담임목사 자격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센타장! 너 떨고 있니.
첫댓글 교회는 요지경으로 변하여 파렴치한이 여전히 목사 행세를 해도 괜찮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묻지마 목사 섬김이인 줄 아는 교인들이 많은가 봅니다. 주님 거짓 목사들을 동시에 남해안 무인도로 다 휴거시켜 주세요. 또한 교인들에게 참 주님을 아는 눈을 열어 주셔서 더 이상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 가운데 살아 가게 하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