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지원사업 통해 대기질은 높이고,
사업장 부담은 줄이고
보도일시 : 2024. 2.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과장 : 박옥주 (031-8024-3850)
담당팀장 : 신지선 (031-8024-3870)
담 당 자 : 김유진 (031-8024-387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2월부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도 총사업비 15억3000만 원
(보조금 90%, 자부담 10%)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5종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한국환경보전원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통지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총 327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63억 원을 지원했다.
박옥주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자료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