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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개괄주의? 열기주의?
쭁이 추천 0 조회 514 06.02.05 14:3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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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05 15:08

    첫댓글 열기주의란 예를 들어 법에 A,B,C란 사항을 정해놓고 이 A,B,C만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있다는 것이고요. 개괄주의란 법에 대략적인 일반 원칙같은 것을 정해서 이것을 예시조항으로 보는 것으로 A,B,C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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