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론화위 의견 수용
市, 상인 반발에 인허가 미루다
'선거이후 결정' 모든 절차 중단
시민참여 공론화위 71%가 찬성
업계 '눈치 보느라 시간만 낭비'
교통.상생 대책 등 갈 길 멀어
'교통영향 평가 작업을 시작하는데 꼬박 3년이 걸렸네요'
창원시가 3년여 끌어온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입점을 위한 교통영향 평가와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7일 공식화하자, 신세계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스타필드는 의류.화장품 등 유통 매장 뿐 아니라 여가를 보내기 위해 주로 찾는다.
입점 매장의 약 70%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운영하고, 스타필드 창원점의 경우 상주 직원만 2000~3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유통업계에선 '스타필드 창원점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대규모 유통매장 입점을 막는 각종 규제와 정치 논리를 뚫어 낸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타필드 창원점' 같은 사례가 나오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달 산업부의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유통 매장에 입점하는 대부분 업종에 대해
'상권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신규 개발 지역에 대형 유통 매장 부지를 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지 매입 3년 만에 인허가 절차 시작
신세계가 슽필드 창원점 입점을 추진한 것은 3년 6개월 전이다.
경기도 하남과 고양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필드는 2016년 4월 '비수도권에도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며
군부대 부지 3만4000m2(약 1만3000평)를 750억원에 메입했다.
당시 신세계는 '복합쇼핑몰이 완성되면, 상시 최초 2000명을 고용하고, 주변 전통시장과의 상생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인근에 6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립되는 만큼, 주민들 사이에선 편의시설인 복합쇼핑몰 입점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신세계는 이후 인허가 관련 서류조차 창원시에 제출하지 못했다.
주변 소상공인 단체들이 입점 반대 운동을 벌이자, 창원시가 인허가를 미뤘다.
특히 지방선거를 4월여 앞둔 작년 초 당시 창원시장이 '선거 이후 결정하겠다'며 모든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 버렸다.
창원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입점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지난 3월 시민 200여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렸다.
공론회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을 거쳐 지난 2일 결과를 내놓았다.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찬성 비율이 71.24%로 반대 비율(25.0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신세계 측은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선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입점 찬성 여론이 훨씬 많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 넘어 산' 유통규제
주민들의 입점 찬성 여론이 높은데 도, 못 들어가는 유통매장은 스타필드 창원점만 있는 게 아니다.
롯데 상임몰은 6년째 표류 중이다.
롯데는 복합쇼핑몰을 짓기 위해 2013년 4월 서울시로부터 부지 2만644m2를 1972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변 전통 시장 상인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며 인허가를 미뤘다.
상임몰 인근 주민들이 '서부지역 발전 연합회'를 결성해 입점 찬성 서명운동까지 벌였지만, 서울시 입정은 변화가 없었다.
롯데가 올해 초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으면, 서울시와 맺은 부지 매매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압박하자,
서울시는 최근에야 롯데 측에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표류 끝에 복합쇼핑몰 입점 절차가 시작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창원시는 스타필드의 인허가 절차를 시작하면서 '교통영향 평가 등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변 교통 문제 확실한 해결'과 '100% 지역인재 채용' '지역생산물 판매 의무화' 등의 조건도 달았다.
일상적인 인허가 과정에는 7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창원시가 중간에 제동을 걸면 인허가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스타필드 공론화 과정에 반대 측 대표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신세계 스타필드 관계자는 '어렵게 행정절차에 들어간 만큼, 주어진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개점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