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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구ㆍ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울산광역매일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유실ㆍ방치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울산시가 시행 중인 `어구ㆍ부표 보증금제` 확대에 어업인들이 참여하도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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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발만 적용…올해부터 자망ㆍ부표ㆍ장어통발도 포함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유실ㆍ방치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울산시가 시행 중인 `어구ㆍ부표 보증금제` 확대에 어업인들이 참여하도록 현장 홍보에 나선다.
어구ㆍ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폐어구를 줄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처음 도입됐다.
유실ㆍ방치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과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의 주요 원인으로 어구 관리 강화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이 제도는 그동안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돼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져 해양 생태계 훼손ㆍ 어업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구 반납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주요 항ㆍ포구를 중심으로 기존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과 연계해 어구 회수 체계를 강화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