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묻지마 범죄 법안’ 쌓였는데… 사건 터지니 또 뒷북 발의 [분노가 키운 길거리 살인마 (5)]
불안한 대한민국
'묻지마 범죄' 관련법안 7건 있지만 발의 2년 넘도록 소위 논의 없기도
최근 흉악범죄에 앞다퉈 벌안 발의
與 가석방 없는 종식형 등 추진에 野 "범죄 원인 분석이 우선" 반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가운데)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묻지마 범죄'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응해 정치권이 뒤늦게 법안 발의에 나섰다. 여당과 일부 야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하며 대응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을 전망된다.
1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총 7건이다. 이들 법안 중 일부는 발의한 지 2년이 넘도록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 뒤늦게 관련 법안 앞다퉈 발의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020년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한 폭행·살인 등의 범죄 가해자에게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도 2021년 묻지마 범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낮은 관심도로 상정만 해둔 채 논의는 한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 사건 이후 정치권은 앞다퉈 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월 28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9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더해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 안에서 나아가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을 받더라도 가석방을 받기 어렵게 하고, 가석방 후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살인 예고글'에 대한 법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10일 살인 예비죄를 특정 강력범죄에 포함시키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체포될 경우 신상공개가 가능하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이뤄져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국민 불안 심각한데…법안 처리 속도내는 與, 관망하는 野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8월 국회에서 관련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묻지마 범죄를 바라보는 여야 간 시각 차이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묻지마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법입원제 △경찰 면책조항 완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당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해 추가 입법을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단순 처벌 강화로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봤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 등을 통해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등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에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게 과연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건가 회의적"이라며 "왜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돼서 이 같은 생황을 하는 것인지 원인을 찾고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로의 복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기에 사법입원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다. 김 수석부의장은 "한번 정신질환을 진단받으면 평생 정신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제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호소"라며 "사회적 격리와 차단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