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괜히 잘못 알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특정 후보 지지나, 특정 후보 낙선 운동 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야 정당인이 아니고,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운동을 할 이유도 없어서 선거법 위반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후보자들이 식당이 아닌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다과, 떡 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먹어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때 젓가락을 사용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김밥이나 떡 등은 이쑤시개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집어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주류는 절대 안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젓가락과 이쑤시개의 사용이 왜 다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젓가락 사용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절대로 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젓가락 사용이 식사 제공이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이를 위반하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김밥 한 줄을 젓가락으로 먹었다간 5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나왔다가 가수가 노래를 부르거나, 개그맨이 개그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가수가 노래를 하거나 개그맨이나 코메디언이 개그를 하면 불법기부가 되서 이를 신고하면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혹 유세현장에서 가수나 개그맨을 보거든 노래와 개그를 시키고 신고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법 위반은 일반 유권자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를 제대로 알리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들 투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들 말하던데 그래도 투표를 꼭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