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호, 시행 2024. 12.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
2. 가사근로자(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3.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갖출 것. 다만,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다.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제3조(범죄경력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사본
2.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2.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3.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제5조(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가.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나.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다.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제7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사근로자의 보수 수준이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인증 신청 접수, 인증 심사, 인증 결과 통지ㆍ공시,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접수
2. 법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의 접수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제출 요구
4.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 및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5.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인증 취소,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 부여 및 청문
6.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연금보험료 지원 업무: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간연구기관(「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2659호, 2022.5.31>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