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라면-과자 등 7월부터 권장가격 표시 금지
제조-유통사 파워게임 예고… 담합땐 소비자 피해
7월부터 아이스크림 라면 빙과 과자 등 4종류의 가공식품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진다. 1999년부터 시작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제가 식품에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또 243종의 의류 품목에도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된다. 정부는 “제조회사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실효성 없이 높게 설정한 후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픈프라이스’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제조회사와 유통회사 간 ‘파워 게임’이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태풍의 눈’, 아이스크림권장소비자가격은 1900년대 초반 소규모 유통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선 유통회사 간 경쟁을 제한하려고 1973년 가격표시제와 함께 시행했다. 하지만 권장소비자가격이 소비자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도입됐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확산된 오픈프라이스는 한국 시장에선 1999년부터 TV 등 가전과 정장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다음 달 오픈프라이스 확대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품목은 아이스크림이다. 그동안 많은 동네 슈퍼들이 연중 반값 할인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때문이다. 본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매출을 요구받는 국내 빙과회사의 영업소들이 월말이나 분기 말 제품을 동네 슈퍼에 헐값으로 ‘밀어냈던’ 것이다. 아이스크림은 국내 법규상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 제조일로부터 몇 달 지난 재고 제품도 버젓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 슈퍼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이 700원인 빙그레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350원에 팔아왔다. 상인들은 “반값에 팔고도 15% 정도 이익을 남겼다”고 털어놨다. 메로나는 이마트에선 개당 490원, 10개 골라 담을 때는 개당 380원꼴이었다. 오픈프라이스가 시행되면 ‘무늬만’ 700원짜리인 아이스크림 가격은 300원대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아이스크림은 동네 슈퍼와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이 8 대 2로 동네 슈퍼의 구매 파워가 컸지만, 오픈프라이스 실시 이후엔 가격 협상력이 있는 대형마트의 파워만 커져 가뜩이나 힘든 영세 상인이 피해볼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제조회사와 유통회사 간 힘겨루기
식품과 유통업계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장중호 이마트 상무는 “지금까지 제조회사들이 가격을 통제하려 들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 측면이 있다”며 “오픈프라이스로 불합리한 유통 구조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빙그레 측은 “대형마트가 무턱대고 가격을 내리라고 제조회사를 압박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만약 ‘빅3’ 대형마트들이 가격담합을 하면 오픈프라이스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다”며 “대형마트 판매 제품의 단위가격 표시제를 확대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가 더 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Q] 오픈프라이스 제도
최종 판매업자가 제품 가격을 결정해 파는 제도. 정가가 없기 때문에 얼마에 팔든 판매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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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반값에 주워 담으세요", "의류 70% 폭탄세일"….
지금까지 숱하게 봐온 이 같은 문구는 다음 달 1일부터는 대부분 사라진다. 제조업체가 정한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을 제품에 표기하지 못하게 하는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7월 1일부터 279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원래의 '정가'가 없어지니 ○○% 할인이라는 개념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패션상품과 속옷 등 사실상 의류 전 품목과 라면·과자·빙과류 등 우리 생활에 밀착한 제품들은 '정가' 없이 유통 매장별로 판매하는 가격만 남는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가격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자기 상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도록 하거나, 권장소비자 가격을 턱없이 높게 설정한 후에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도 함정은 있고, 제조·유통업체들이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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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과자 등 279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에 병기된‘10g당 ○○원’식의‘단위 가격’등을 잘 살펴, 어느 유통업체가 싸게 파는지 꼼꼼하게 비교한 후 구매해야 한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매장. /주완중 기자 wjjoo@chosun.com
◆오픈 프라이스를 피해가는 여러 가지 술책들
27일 신세계 이마트 매장을 찾은 주모 윤모(40)씨는 남양유업의 발효유 불가리스 4개 묶음을 두고 한동안 망설였다. 윤씨는 "이마트가 상시 가격할인 제품이라고 내세워 2990원인 경쟁상품보다 싼 2880원에 팔고 있지만 경쟁상품은 제품 2개를 더 묶어 두고 있다"며, "이마트가 '가격혁명'을 내세우기 전엔 불가리스에도 덤이 붙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가격 혁명'이라고는 하지만 예전보다 값이 낮아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서는 상품 가격뿐 아니라 단위가격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덤을 묶어서 판매하면 가격 비교가 어려워진다. 어떤 제품에는 작은 우유 혹은 요구르트가 '사은품'으로 묶여 있다면 가격 비교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는 방법은 제조업체·유통업체 모두가 오래전부터 노하우를 쌓아왔다"고 말했다.
포장 변경을 통해서도 가격 비교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대형마트의 할인행사에 단골 등장하는 세제류는 단위가 복잡하다. 액체 세제의 경우 50~100mL씩 차이가 나는 포장이 무려 10가지가 넘는 제품도 있다. 아무리 단위당 가격 표시가 돼 있다고 해도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상품 개수를 다르게 묶는 방법도 동원된다. 예를 들어 어떤 대형마트에서는 즉석밥을 3개씩 묶어 판매하는데 어떤 유통매장에서는 5개씩 묶어 판매하는 식이다. 유통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격비교 피하기 전략에서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장을 볼 때마다 꼼꼼히 메모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원래 목적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충실한 가격 경쟁을 회피하는 것을 막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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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는 진짜 가격 비교할 수 있어야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리 제조업체가 '정가'를 적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지적한다. 자사가 생산하는 주력 상품의 가격을 낮춰서 팔려는 유통업체에는 "최소한 얼마 이상으로 판매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납품 물량을 제한하거나 아예 납품하지 않는다는 것.
한 대형마트의 바이어는 "소비자가 꼭 찾는 제품을 가진 힘있는 제조업체들은 총판-대리점으로 이어지는 자신들의 유통망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가격 경쟁을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은 판매가격은 높게 유지하게 하면서,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유통업체를 지원해 이 같은 카르텔을 유지하려 한다. '판매장려금'과 비슷한 명목의 지급항목이 20여개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다.
제조업체들은 또 판매촉진사원들을 유통 매장에 보내 청소·물류관리 등 유통업체가 해야 할 일을 직접 지원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팔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각종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들이 좋은 상품을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파는 유통업체를 찾고 이용하는 것이다. 유통 전문가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 유통업체별 가격 비교 사이트를 잘 활용하고, 상품의 바코드만 찍으면 주변 매장들의 판매가격을 비교해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 가격’ 등을 생산 제품에 표시하지 못하게 되고 유통업체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해 매장에 표시하는 제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
☞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일정 단위당 가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예를 들어 식용유의 경우 1병 가격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100mL당 ○○원 식의 단위당 가격도 병기하도록 하는 제도.
첫댓글 이미 수박바, 메로나 같은 바형 아이스크림은 가격표시가 없어진 듯합니다. 그래서 동네 슈퍼에서 지그 멋대로 메로나 1개에 1000원인데 50% 할인해서 500원에 팔겠다고 써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500원 값어치 밖에 안 되는 메로나를 500원에 파는 것이지, 세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오히려 가격표시가 아직은 존재하는 콘류(1500원)를 50% 세일한다고 해서 750원에 먹을 수 있으니... 차라리 콘을 먹고 말지요. 하지만 조만간 그마저도 사라지겠군요. 성분도 안 좋습니다. 많은 아이스크림에 액상과당, 합성착색료가 들어가는데 그냥 안 먹을랍니다.
이 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무엇이 다른곳에서 얼마에 파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애초에 어느정도 가격이 적정가격인지를 모르게 아예 어느정도 가격인지도 모른다면 그 제품이 대체적으로얼마인지 인터넷상에 자료들을 일일이 다 찾아봐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소비자들만 피해보는것은 내내 마찬가지일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정찰제가 아니라면 부르는게 값이 되는 거 아닌가요???동대문 시장처럼 처음에 높게부르고 나중에 깎아주는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