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 목회자 이중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자비량 목회자 등 생계형 이중직은 예외로 했다.
33회 총회에서 목회자 이중직을 금지한 결의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총회 규칙에는 명문화한 규정이 없다며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총회 규칙 제9장(이중직 및 겸임 금지)을 신설했다. 30조에 "이중직을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 대표,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는 조항 만들었다.
단, 31조에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 △교단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신학교의 전임 교원이 아닌 사람 중 비상근·비보직자이며 일주일 9시간 이내 근무자 △지교회 부설 기관(유치원·복지시설 등)의 장은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위임목사 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되었던 15장 13조는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는 문구에서 "2년 이상 수업"을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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