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행의 필요성
조상땅찾기에서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임야조사부 열람 및 발급 업무의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땅찾기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상님께서 토지를 소유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역 1개면 정도의 토지·임야조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상님께서 부를 이루셨던 경우에는 군 단위 전체를 조사해야 하는 경우도 흔히 있으며, 대지주이셨던 경우에는 도 단위 전체에서 소유근거가 확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임야조사부를 통한 소유근거 확인은 조상땅찾기의 시작인 것이며, 비용을 절감하고 조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토지·임야조사부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일부는 (강원도. 충청북도 등)은 해당 군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에서는 강원도. 충청북도의 토지·임야조사부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에서는 토지·임야조사부를 비롯한 기초자료 뿐만 아니라 보안림지정고시, 지가증권사정원부 등의 전문자료 까지 조사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이면 경기, 강원도의 토지임야조사부와 6.25전후의 분배농지부까지 모두 자료가 보존되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열람 대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상땅찾기에서 조사하여 실수로 소유 지번이 누락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며,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혹시 실수가 있어 훗날 재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지번이 확인되면 받은 비용의 두 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총독부관보, 양여, 재결, 보안림지정고시, 사방공사, 무주부동산공고, 창씨명감, 경성부지적목록, 지역변천자료, 농지개혁대지주명부, 1930년대 대지주명부, 민유림이용구분조서, 분배농지자료, 위토대장 등 조상땅찾기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에 열거한 자료는 개인이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보안림지정고시를 비롯한 조선총독부 관보 자료는 일반인이 수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 십 만원의 조사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에서는 전국의 보안림지정고시, 재결, 양여를 비롯한 조선총독부관보 자료와 무주부동산공고 자료, 창씨개명자료, 경성부지적목록 등의 자료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조사부 열람 대행을 의뢰하는 분들에게는 분배농지 관계 자료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조사부 사정인과 보안림편입조서, 재결 등 일제강점기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자료가 분배농지 자료이며, 토지의 신규 등록과 더불어 원고가 패소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토지·임야조사부를 비롯한 일제강점기의 소유근거 자료로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소송에 앞서 반드시 분배농지자료를 조사하여야합니다. 또한 해방을 전후로 지주였던 집안은 분배에서 누락되었거나 수분배자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찾기 위해 확인하여야 하는 자료입니다. 분배농지관계 자료는 분배농지부, 농지소표, 지주일람표, 농가별일람표, 상환대장 등 다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대행해 수집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임야조사부 열람 대행을 의뢰하는 정회원님은 타 지역까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1년여 전 강화군 양도면의 열람대행을 의뢰한 정회원님 계셨고, 동지역에서 32필지의 소유근거를 확인하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후 다른 회원님의 조사의뢰 건인 화성군 마도면을 조사하던 중 뜻밖에도 강화군 양도면 회원님의 소유근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화성군 향남면의 조사대행을 하였는데 동지역에서는 소유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다른 의뢰 건을 조사하던 중에 경기도 광주군에서 소유근거가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조상땅찾기는 가능성에 대한 확인 작업이며, 100년 전의 일을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한말에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였으며, 상거래, 투전 등으로 땅문서가 오고가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후손이 조상님의 소유근거를 예측하고 있는 지역은 자료가 확인되더라도 조상님께서 이미 정상적인 권리행사를 이행하였거나 집안의 내력을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이 특별조치법 등으로 권리취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지역에서 확인 되는 토지는 주변사람들도 내용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찾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약 3만여평의 토지, 임야는 창령성씨 한 문중의 땅인데 다른 지파의 종원이 대종손으로 입양된 것처럼 경자보(1900년)라는 족보를 위조하여 그 많은 토지를 이리저리 권리변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재 소송 중으로 권리가 회복 중에 있으며, 풍산심씨 대종손의 경우, 그의 조부의 등기부등본에 ‘외 5인’이라 가필해 종중으로 많은 땅을 넘겨 갔거나, 팔아먹은 경우가 현출되어 20여 년간 쟁송에 휘말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임야조사부 열람 결과 소유근거가 확인 된 경우에는 이후 조사 진행방법을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임야조사부에서 찾고자하는 조상님의 소유내역이 확인되면 마치 땅을 찾은 것처럼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년이 다된 자료에서 조상님 존함이 확인되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겠지만, 토지·임야조사부의 소유근거 확인은 조상땅찾기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토지·임야조사부에 조상님께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조상님이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도하였을 수도 있으며, 6.25이후 법률요건에 따라 타인에 의하여 멸실 회복등기 되었을 수도 있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보존되었을 수도 있으며, 국유재산으로 편입 되었을 수도 있고, 선대에서 이미 소를 제기한 적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고, 검토과정에서 대장, 등기, 지적도, 귀속자료, 분배농지자료, 지세명기장, 신규등록, 등록전환, 토지수용, 공탁, 환지, 징발재산, 점유자의 권리관계, 무주부동산공고, 지적복구자료, 분할 및 합병 등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토지. 임야조사부에는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만큼 제적, 호적, 제적인명색출장, 족보 등을 통해 인적동일성도 조사하여야 합니다.
토지·임야조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
조상땅찾기를 하는 사람중에는 간혹 불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임야조사부는 대부분 1920년 이전에 조제된 문서이므로 그 이후에 형성된 소유권표시 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대에서부터 터를 이루고 살았다거나, 당시 경성(서울) 등의 도시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소작인을 두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토지·임야조사부는 조상땅찾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자료로서 서울, 경기도, 강원도(임야조사부 소실), 충청북도, 경상남도(밀양, 김해), 경상북도(김천, 울진) 지역은 대부분 보존되어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소실되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토지·임야조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일제강점기에 부를 축척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거나 6.25이후에 형성된 토지소유관계는 토지·임야조사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토지·임야조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임야조사부를 다른 말로 사정부라고도 하며, 조사부에 등재된 최초 소유자를 사정인이라고 합니다. 토지·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것은 원시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대장에 사정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토지·임야조사부는 최초의 소유자인 사정인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소유권변동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반면, 등기와 대장은 최초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소유권변동사항까지도 기록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조사부는 1911~1918년, 임야조사부는 1918~1924년 사이에 조제되었기 때문에 만약 조상님이 사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토지조사부에는 땅을 산 매수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땅을 판 매도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어디서 찾아준다는 건지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 하시는 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강원도 지역이고, 지번과 토지소유주 성명, 전화번호도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저와 동갑의 여자입니다...토지 3,000평(1만 평망미터이상)를 25년전에 매수하여 등기부등본까지 나와있고 등기부가 깨끗합니다...12년전에 관공서가 모르게 건립되었고..그런데, 토지소유주라고 권리주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 50년전의 것을 찾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는 않을것 같군요..아무튼 좋은일 많이 하십니다...요즘도 제가 많이 미운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토지사기단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종종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20년전조상땅 찾으려고 해보았지만 일제강정기에 대정 3년이라고 되있어습니다 조상묘까지도 있지만 관리도 못하고 이답니다 시집 조상님 자을 몰라 찾을수 없지만 고조할머니께서 친정부치에게 선산 를 맛겨 던 것이 그손자이름으로 특별조치 법으로 70년도에 만들어 녹고 본인 할아버지가 도둑질 한게 아니다 사라고 합니다 그당시 먼친척이 증인이 있어지만 돌아가시고 없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찾을수 있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