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내리자마자 ‘털썩’..기사 “저 여자는 쓰러진 이유 알고 있다”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파이낸셜뉴스] 택시에서 내린 직후 쓰러진 남자 승객으로 인해 누명을 쓸 뻔한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는 남성의 일행이던 여성도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난 9일 영상을 올린 택시기사 A씨는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택시 옆으로 쓰러졌다”며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가 낸 교통사고인 줄 알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부산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남성 승객이 먼저 내린 후 여성 승객이 차례로 내렸다. 그런데 택시 문이 닫히고 출발하기 직전 갑자기 남성 승객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남자 승객이 본인의 택시에 부딪혀 쓰러진 것으로 생각했다. A씨는 “사고 후 하루가 지날 때까지 내가 낸 사고로 인식했다. 일행이었던 여성도 차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숨겼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 이후 현장에 있는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남성 승객은 택시에 부딪혀 쓰러진 게 아니라 혼자 의식을 잃은 것이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다. 경찰도 CCTV 확인 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A씨는 “여성 승객에게 남성이 넘어지는 걸 못 봤냐고 물으니 대답을 못하더라. 혼자 넘어지는 걸 숨긴 건지, 못 본 건지 밝히지 않고 택시의 잘못을 주장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외부를 찍는 CCTV 영상이 없었으면 오롯이 덤터기로 누명을 쓸 뻔했다. (상대측은) 여러 번의 통화 시도 후 억지로 하는듯한 정도로 사과했다. 사고의 직접 언급도 없었다”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혼자 넘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택시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성은 못 본 거 같다. 어떤 상황인 줄 모르고 택시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